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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거창한사자274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는데 계약서 검토받을시 문의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던데변호사님께 계약서를 검토받게 되면이 조항을 어겨서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시행규칙, 규칙, 기준, 규정 등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이는 전부 시행규칙과 같은 부령을 말하는 것인가요?또 규칙의 특정 조항과 관련해서 기준이 있고해당 기준의 특정 조항과 관련해 규정이라고 또 나뉘어져 있던데요.규칙 > 기준 > 규정 이런 순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느긋한캥거루68사고정지 계좌 무혐의 판결났는데요.계좌가 안풀려요..혐의없음 판결이 났는데요~제가 사용하지않은 계좌들만 풀리고사용했던 계좌들은 1금융권 3개정도는 지금 10일째 안풀리고있는데 이렇게 늦게 풀리나요?법원에서 은행으로 판결문?송달했다는데..왜 풀리는 계좌들이있고 정작 금액이 있는 통장들은 안풀리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너그러운오징어150변호사를 선임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캐피탈에 말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캐피탈에 전화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한정승인 할 예정이다 아빠의 빚은 대충 3억이고 얼마갚아야하고 어디 은행에서 빌렸다 이런걸 캐피탈이랑 전화해서 얘기했는데변호사님께서 한정승인했다는 얘기랑 빚 얼마있다는거 얘기하지말라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미 말해버렸습니다이런경우에는 문제가 되는건가요?아버지 명의로 돼있는 자동차 하이패스 요금 밀린거 지불하고 iptv 이런것도 다 납부하긴 했는데 변호사는 이런거 내면 상속 받는걸로 생각하고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그런거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이미 지불한터인데 이런것도 한정승인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후덕한개개비61변호사 선임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어제 변호사분과 통화하였지만 이해가 늦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5800만원과 3800만원짜리 채권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과 상담하였습니다 수임료로 각각 330만원정도 이야기하셨고 사건종결후 합의금의11%를 보수로 받으신다 하셨는데 사건종결후 합의금이 피고소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드리는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판결이 끝나고 합의금을 못받아도 판결에있는 합의금의 11%를 드리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수임료를 내기도 버거운상황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심심한쏙독새295해외선물 중개업체 합법인 가요?일반적으로 선물거래는 증권사에서고액의 증거금으로 거래를 하는데소액으로 할수있는 사설 중개업체가많은데 이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정한상괭이227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으로 입금 했습니다3월말 밤 10시쯤 모르는 사람한테 900만원이 입금되어 다음 날 은행에 전화하니 기업쪽에서 입금 됐으니 기업에다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기업에 전화해서 중계요청 했습니다.은행에서는 예금주가 전화기가 꺼져있어 연락이 안되었으니 다음 날 다시 연락달라 해서 제가 돈 입금 받고 3일정도? 계속 전화해서 중계요청 했고 은행에서는 계속 폰이 꺼져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예금주랑 연락이 되야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금액도 크고 보이스피싱 의심되서 경찰에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은행이랑 해결해라 라는 답변만 해주셨고요계속 갖고 있는것도 찝찝하고 작은 돈도 아니고 900만원이나 입금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안 찾아가니 보이스피싱인지 의심 되네요... 일단 따로 보관해두긴 했는데 제가 이 돈을 언제까지 보관하면 되는지요? 돈 주인이 찾아갈때까지 몇년이고 전 계속 이 돈을 갖고있어야 되는건가요처음엔 금액이 커서 빨리 주인 돌려주고 싶었는데 돈 보낸 주인은 가만히 있고 저만 계속 은행에 연락하니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중계요청은 3일정도 하고 안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깜찍한콜리151계정거래와 관련된 형법이 있나요?계정거래 자체는 게임사의 약관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주인과 2대 주인의 계정 거래, 2대 주인과 3대 주인의 계정 거래 등이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사기 등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상 처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단아한숲새298해외 증권사 이용 관련 문제가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해외주식을 거래하려고 하는데국내 증권사들 HTS 프로그램이 불편한 이유로IBKR이라는 미국 안에서 제도권 내에 있는 증권사를 이용해서계좌를 개설한 상태이고, 입금을 한 뒤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국내 증권사를 이용해 해외 주식을 거래해야 한다는 말이 있길래 찾아봤는데https://legalengine.co.kr/cases/1u2qskjH4KWBm3cgTHiFAA회답ㅇ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행위 없이 동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매매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이유ㅇ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한하여 동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외국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해외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ㅇ 투자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6호 나목에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행위 없이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법령 해석도 존재하더라구요일단 2만 5천 달러 정도를 해외 브로커(증권사)에 입금하고 거래를 할 계획 이였는데이게 자금소명, 세금만 제때 낸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업체 별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선불제 할부거래업 관련해서 서비스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대표적으로프리드라이프나 예다함 같은 곳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