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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흰검은꼬리63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가져야 사업을 할 수있기도 합니다. 이런 자격증가진 사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한 회사에서 자격증 가진 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머쓱한바위새27cctv 보면서 사장님이 지시하는거 불법인가요?어떤 알바생의 고민글을 봤는데 편의점 알바하는데 손님 없어서 잠시 앉아있으면 사장님이 cctv로 보다가 연락해서 일하라고 하던데 이거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넉넉한벌잡이206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사업목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최소 자본금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백만원짜리 회사도 있고, 몇억짜리 회사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 및 차이등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Kingkong회사에서 내가 발명한것을 특허등록했을때 누구 명의인가요?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가 발명한 것을 회사에서 특허 등록을 했는데개발자는 저로하고 등록은 회사 이름으로 되었는데 이럴경우 특허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제적자유를꿈꾸는법인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문의?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라는 주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A회사를 비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A회사는 경영이 방만하고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하다. 일은 안 하고 봉급만 많이 받는 직원이 많은데 해고시키기는 어렵다. 이러니 신입직원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듣고 있던 A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위의 발언내용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비방만을 일삼는 B주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경제적자유를꿈꾸는주주가 사실과 다르게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른 주주가 명예훼손한 주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라는 주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A회사를 비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A회사는 경영이 방만하고 직원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하다. 일은 안 하고 봉급만 많이 받는 직원이 많은데 해고시키기는 어렵다. 이러니 신입직원 채용하는 것도 안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B주주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없이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회에서 이를 듣고 있던 A회사의 C주주는 [A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B주주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주주가 해당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다른 주주가 고소하는 상황)(1) 고소 VS 고발이 되는 것입니까?(C주주가 명예훼손의 소송 당사자 적격이 되는 것인지)(2) 만일 고소가 아닌 고발이 된다면 명예훼손 당사자인 A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C주주의 고발이 진행되는 것 입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길을 가다 보면 사무실 간판 앞에 “사”라고 붙어 있는데 무엇을 말 하나요?도로를 지나다 보면 어떤 사무실 앞에 (사) 라는 글씨를 넣고 간판을 만들었드라구요. 이 사라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건가요?아무나 사를 넣어도 괜찮은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은 뭔가요?뉴스를 접하다 보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가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대부분 회사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기업주에 의해 발생하는데 정확하게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키맹이법인 이사 임기 연장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에 사내이사 임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되면 2주내 연장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굴뚝새248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현재 음식점에서 근무 중인 알바생입니다.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근무 기간은 4개월 입니다.근무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현재 사장님과의 불미스러운 문제로(업무량에 대한 거짓말 및 임금&업무 차별),항의의 표시로 제가 근무 태만을 하였습니다.다만, 근무 태만은 매출에 영향이 안주는 범위에서 했습니다.예컨대, 주문 받고, 음식 나가는 것은 다 지켰지만,청소, 재료 소분, 재고 보고 등에 대해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근무 태만하였습니다.-질문1. 해당 업무에서 제가 근무 태만을 하여도, 충분히 다른 근로자가 시간이 남아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2. 반대로, 다른 근로자가 처리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3. 그로 인해, 사장님이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여, 앞으로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해고 귀책사유가 된다 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카톡으로 언급한 것이지, 절대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내용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