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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끈질긴레오파드76노조위원장 불법행위 처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약100명정도 되는 회사에60명정도의 노조원 가입되어있는데이번에 노조위원장 된 사람이회사에서 대출을 해줬다고 합니다.일반적인 사원은 그런거 절대 불가하고이건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박식한개49퇴사통보 후 갑작스러운 해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2022년 11월28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되기 며칠전인 11월 20일에 11월3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뒤 사장이 11월21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11월28일인 1년은 채우고 그만두고 싶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학교폭력이나 다른 동급생들을 괴롭힌 사람이 유명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해 기업의 인사부서에 과거의 내용들을 제보하면 법률적 문제가 있나요?과거에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다른 동급생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여 기업의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 이러한 과거의 잘 못들을 제보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러한 제보를 받으면 기업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대견한줄나비104CCTV업체는 마음대로 CCTV를 볼수있나요?많은 회사나 병원 같은곳에 CCTV가 많이 있잖아요.근데 그 CCTV회사는 마음대로 CCTV를 볼수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볼 수 없게 되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푸른안경곰37애매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법적으로 제가 불리하겠죠?2년전쯤 일을 구하고 있을때 주변 아는 지인이 (음식점) 가게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일해 볼 생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조건이 자기가 인수를 한달 뒤 쯤 할건데 일단 인수할 가게 사장한테 무일푼으로 가게일을 배우고 자기가 인수하고부터 월급을 주겠다는거 였습니다 저는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근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수하기로 한 가게사장과 지인이 인수건으로 얘기가 길어지면서 인수가 점점 늦어진겁니다(3개월정도) 저는 그동안 계속 가게에서 무일푼으로 하루 10시간 정도씩 일을 하게 됐어고요 저도 계속 미뤄지니 그냥 하지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이 계속 금방 인수할거다 인수하면 많이 챙겨주겠다 지금 일한것도 어느정도 주겠다라는 등 그 말을 믿고 그래도 지인인데 일하자 생각으로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이 일도 제대로 안하고 가게 인수도 안할거 같이 보이기 시작한겁니다 그래서 술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와 트러블이 생겨서 서로 큰소리 내며 싸우다가 저한테 그럼 넌 나오지마라 너 일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참을대로 참았다 생각해서 그럼 여태 일한거 너가 350만원 줘라라고 했고 지인도 알겠다 그건 자기가 주겠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저는 그 날로 그만두었고 지인은 결국 가게 인수도 안하고 현재 저한테 돈도 안 준 상태입니다처음에는 저도 저지만 그 지인도 인수하기로 한 가게한테 사기 비슷하게 당하거라 아무말 안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3개월에 한번 길게는6개월정도로 전화해서 혹시 줄 수 있냐 물어보고 핑계를 대면 알겠다라고 하고 계속 넘어갔습니다 (한번에는 돈이없다고 나눠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20만원 한번 받았습니다)제가 한번은 지인이 돈을 진짜 주겠다 몇번을 그러다가 한번은 계좌번호까지 보내라고 해서 아 이번에 진짜 주는구나 생각하고 보냈는데 잠수 타길래 카톡으로 욕설을 한 적 있습니다 알고보니 지인이 감옥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또 통화했고 주겠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또 제 연락을 안받네요그러다 최근에 다른사람들 통해 들은 얘기가 맨날 술먹고 다닌다 골프 라운딩하러 다닌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이상 못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일했다는 증거가 없고ㅠ (증인으로 올 사람은 많은데) 전화했을때 돈 얘기 녹음도 없네요또 사실 제가 일한곳은 인수하지 않은 가게에서 한거니까 지인한테 법적으로는 제가 너무 불리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하수별다방전직장에서 횡령 관련해서 자꾸 연락이 와요얼마전에 퇴사를 했는데당시 직장상사가 횡령을 했나봅니다그런데 횡령사건이 터져서 일손이 딸리는지 자꾸 저한테 연락이 와요저도 회계를 담당하긴 했었지만제가 맡아서 한 계좌에서 횡령이 일어난것도 아닌데당시 근무를 했으므로 엮일수도 있다 피해가 갈수 있다는둥 개x소리를 지껄이며뻔히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거 눈에 다보이는데저딴소리 해가면서 자꾸 연락오는데 짜증나네요횡령을 제가 한것도 아니고 도와준것도 아니고 알면서 신고 안한것도 아닌데그냥 연락 씹어도 상관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마운58임차인 중심의 상가번영회가 기존 관리규약에 회원구성을 구분소유주에서 임차인으로 임의로 개정 가능한가요?기존 관리규약에 번영회원 구성이 “구분소유주 혹은 그가 위임한 대리인” 이었던 것을”구분소유주 또는 점포에서 사업중인 임차인“으로 개정하고, 그 찬반투표 또한 구분소유주를 배제하고 사용자들이 개정여부를 결정하려 하는데임차인 중심의 번영회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는게 적법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마운58상가번영회 관리규약에 구성원이 구분소유자라면 관리단 규약으로 법적효력이 있을까요?번영회 관리규약에 “관리단”이라는 구체적 명시를 하지 않았고 단체명이 상가번영회로 되어 있으나, 번영회원 구성을 ”구분소유주 및 그가 위임한 대리인“ 으로 하였다면 그 규약이 관리단 관리규약으로 법적효력을 지닐수 있는지요?그리고 관리규약에 그 시행일을 ”모든 입점자가 관리규약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날로 부터이다“ 로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실 제출용 동의서에 서명날인이 없어 그 규약은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어찌봐야 할까요? 관리소장에게 보관/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추럴한해파리113대기업 경비업체의 협력업체 복장 관련 조항은 경비업법을 따라야 하나요?아파트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아파트 보안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안업체는 협력업체에 아파트 경비업무 전반을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경비업무 전반에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고려 협력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질문은 경비원 복장과 관련해서 허접한 부분이 많아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기업 보안업체의 마크가 들어간 복장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했지만 경비업체는 경비업법 제 16조 경비원의 복장등의 규정을 들어 대기업 경비업체 마크가 들어간 복장으로 변경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우리아파트가 계약한 업체는 대기업 보안경비업체이고, 협력업체는 그 대기업 경비업체가 필요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회사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질문자10퇴사관련 문의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저는 계약기간 6개월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 입니다주 4일 7시간 근무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귀가 안좋은데 근무할때 의무적으로 이어폰을 착용하고근무를 서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잘못하면 귀 질환이 악화될수 있어 퇴서를 할까 고민중에 있는데근로계약서에 퇴직은 30일 이네 말하고 대행자가 생기면 인수인계를 잘 해야된다 나와있는데 본 사항은 계약직 파트파이머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것도 본 사항을 지켜야 하는거고 바로 퇴사는 힘든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