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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하자고 강요해요원래저희회사가 법적공휴일에 휴무를 했는데. 이번부터 일당을 2배로준다고 일을 강요하는데요. 반강제적으로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문제가없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하마111직원의 내부 정보 선 공유에 대한 법률 조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사실관계는 저희 사업장을 6/30일날 폐업하고자 계획을 하였고,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는 6월 중순 이후에 고지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다만, 저희 내부 직원 한명이 대표에게 별도 지시 받은 사항 없이 고객들에게 먼저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내부 회사 정보를 별도 공유 없이 고객들에게 공지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다른 별도의 조치 가능한 법률조항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단호한바위새237전 직장에서 제 카톡 대화를 수집합니다저는 학원강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초 전 직장을 그만두고 3월 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전 직장에서 안 좋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까지 주지 않아 노동청에 고소를 하였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 전 직장의 제 학생에게서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전 직장의 부원장(원장과 부부관계)이 학생들에게 저와 대화한 카톡을 보여달라거나 대화내용을 화면캡쳐 하여 자신에게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은 전혀 문제될 대화의 내용이 없어 보여줬다고 하였습니다.짐작하기로는 제가 이직을 하며 전 직장의 학생들을 빼돌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당연 어느 학생에게도 제가 어느 학원으로 간다거나 따라 오라거나 같이 가자는 그런 말은 그 어떤 학생에게도 하지 않아서 우선 저는 당당한 입장입니다.다만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동의를 얻어 카톡 대화내용을 보고 그 대화를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화는 저와 한 것들이고 제 동의를 구한적은 없기에 불쾌한 기분입니다.단순 제 기분의 이유가 아닌 법적으로 보는것이나 수집을 멈추라고, 수집된 것들은 파기 하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 관련으로) 다툼이 심해질 경우 제 카톡대화를 수집한 것에 대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정리하자면1. 전 직장(학원)과 퇴직금 관련 다툼관계에 있음2. 전 직장 부원장(원장 아내)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와의 대화내용을 보길 요구하고 수집하고 있음3. 저는 전 직장의 단 한명의 학생도 현 직장으로 오라고 권유하거나 유혹한적이 없음4. 카톡 대화내용을 보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막거나 이미 한 행위에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땅돼지171회사를 상대로 내부고발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의 만행을 뉴스에 제보하고자 하는데(대기업)내부고발 후 저인게 밝혀졌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갈릭이개인 사업장(음식점) 으로 개인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개인 사업장(음식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직원입니다이쪽 사업장 으로 제 개인 주소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섹시한저어새101양쪽 합의하에 근로계약서 수정 가능여부편의점 알바생입니다주근무일수를 늘리고 싶은 상황에서 점장님과 알바생이 합의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것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색다른콜리160재건설 조합 관련해서 조합이 해제하지 않고 10년 이상 버티는 경우 법적 제재할 수 없는 건가요?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요. 재건축이 마쳤는데 10년이상 버티는 조합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조합 직원들 월급 등 챙겨줘야 되는데 관련 조합원들은 이제 해제 하라고 해도 안 듣고 선거 조작까지 하는 모양이던데 10년 이상 버티는 조합 사무실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잇는 방안이 없는건가요? 완전 눈먼 돈 같은데 그런 사기꾼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대체 공휴일을 휴무 안 해도 회사에서는 걸리지 않나요?저희 회사가 국가공휴일은 휴무를 하는데요. 그런데 대체 공휴일은 휴무를 하지 않아요. 대체 공휴일에 휴무를 안하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끈한쥐289직장 건강검진 회사에서 미통보4대 보험을 내면서 2년 반을 다니는 회사에서 단 한 번도 건강검진 안내를 한 적이 없는데 합법적인 건가요? 이번에 건강검진 알아보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의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직이 아닌데 2년 넘게 안내조차 받은 적이 없다면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나 아파트에서 어떤 영화를 무료 상영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연수원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회의실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아파트 관리실에서 어느 날에 행사한다면서 모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물론 영화 구입을 합법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 시청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