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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근사한황로155연장근무수당 관련 배임횡령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이전회사에서 인사팀총괄로 근태(연장근무수당 등)업무 등을 하였으며 아내는 같은 회사의 재경팀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회사사정이 안좋아지며 저는 3년차에 혼자 업무를 전부 진행하였고, 아내는 2년차에 혼자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여기서 문제가 회사가 힘들고 인력충원이 부족해 포괄임금제인 상황에서 사장님의 지시(구두지시)로 연장근무수당을 21년부터 저와 와이프가 받아왔습니다.(다른직원분들도 포괄연장근무이상 근무시 받아감)이런상황에서 회사는 보고도 없이(매월 각 인원별 월급여액을 보고하였지만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을 받아갔다고 배임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회사측의 주장은 근태 미체크, 연장근무 보고 및 결제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근무한 연장근무수당을 전부 삭제하고 약 천만원가량 횡령을 하였다고 하고있습니다.저희는 사장님의 구두보고로 진행된 상황이고 저희도 녹음이나 서류로 안받아뒀다는 저희의 잘못이 있다 생각하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시간은 제외하여 4백만원 가량은 환수를 인정하고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또한 저와 와이프는 이전 회사가 첫 사회생활이였고 계속 인력충원(상급자)을 요청하였지만 받아주질 않았습니다.업무를 배울당시 연장근무보고를 배운적도 없으며 이전 담당자들 역시 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배임횡령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벌이 되는건가요?열심히 일한것 밖에 없는데 이렇게되서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돈냄새나는eu다단계회사에서투자금을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투자금을 2500만원3600만원6000만원 1억2000만원 씩받고 받을때회사법인통장도아니고 투자계약서도 안쓰고 회사는 필리핀에 카지노회사라는데 사기당한것같아요한국에서는 이사라는 한국사람이 상주해서 투자유치를 합니다유사수신이나 법적인 조치를하려해도 뚜렸한 근거가없어요 물론 통장거래는 있는데 이사라는사람을상대로 고소를 하려는데 (투자금은다른사람이름으로 들어가서)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돈냄새나는eu다단계 피해에대해 질문합니다?작년3월부터약6개월에 한번씩투자플렌을 바꿔가며 지금도수신을받고있는데 2500만원을 투자시 카지노수입으로 일주일에 4%(약100만원)씩수익배당을 주면서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투자금을받을때 회사법인통장도 아니고 이름도모르는 사람계좌로 받고 본사이사라는사람은 필리핀 카지노외국회사라 그렇다고 합니다 올해5월20일부터 배당중단을 하고 이유는필리핀정부로부터 회사가감사를받아서감사기간엔일체돈이 움직일수 없어배당을못주고감사가 끝나는7월20일경에부터준다해놓고7월20일이지나자 감사에서 지적사항때문에 내년2월경에나 해결되면준다합니다그러면서 캄보디아 카지노를인수하는데 인수법인에 지분투자를5억단위로 받으면서 투자를받고도 지분계약서나 어떤서류도 주지않아요좋은해결방법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운개리101야구 팬페이지에 구단로고 사용 가능할까요?mlb파크나 페이지, 팬카페등에서 야구 구단 로고가 사용되는데단순히 팬정보, 게시판등에서 구단 로고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는 구단로고나 명칭으로 상품을 팔거나 홍보/이벤트등의 계획은 없고프로필, 경기결과, 게시판등에 로고를 사용 할 생각인데이 경우에도 모든 구단 사용을 받아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법정 법인이 뭔가요? 법적으로 부여받은 법인이란게 어떤 의미인가요?대한주택관라사협호가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주택법 개정되며 법정 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공공 기업은 아닌거 같고, 법정법인의 의미랑과 사단법인과 역할 측면에서 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풋풋한날쥐84회사에서 사외교육 규정관련 법률문의드립니다제가 사외교육을 5월경에 들었고사내규정이 7월30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개정내용중 교육수료후 1년이내로 관둘 시 교육비와 경비 전액을 반납해야된다는 규정이 생겼는데 이런경우 개정 전 교육자들도 포함되는건가요?반납해야된다면 회사에서 보낸건데 경비 및 교육비 반환의 의무가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용돈벌이노동조합은 꼭 필요한가요? 있어야하는 이유가?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교직원노동조합은 대부분 존재하는것 같은데요.노조원이지만 진짜 존재해야되는건지요?뭔가 하긴하는것 같은데실상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알수가 없구저에게 직접적으로 득이되는게 전혀없구~노조비만 만만치 않게 공제하구~~뭔가 눈에 보이거나 득이되는게 있으면 좋겠는데~~좀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쿨한고릴라105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도 포함 인지 여부출자 출연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지같은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인데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저희가 수당 신설이 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공무원처럼 10시간 정액으로 지급하려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정액 지급분이 총인건비에 포함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있어 총인건비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 총인건비외 추가 증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과감한참매256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시 주식배당이 가능한가요?상법에서 규정하기를,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기에 현금 및 현물배당이 가능한데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기에 주식배당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연중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식배당 결의를 하더라도 중간배당으로 주식배당은 불가능 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궁금해요~회사내 인격모독으로 퇴사요청..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팀장이 짜증내며 로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잔소리로 스트래스를 받고 있어서 퇴사를 하겠다고 업무부진으로 짜증내는게 정당하다고 하며 했더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합니다.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사직서 작성은 안했지만 내일부터 출근하고 싶지 않거든요..제가 해당팀장과 대화한 내용은 녹음 해두었어요.이럴 경우 노동법상 제가 근무의사가 없는대 억지로 근무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수습3개월무단결근3회 이상시에는 근로계약 해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