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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쾌활한동박새107회사에서 cctv로 근태 확인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나요?회사설정: 근무자들은 50~100명정도 근무하고 있는 기업 본사와 본사 직영 업장장소설정: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업장인물설정:본사 직영 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직 5명 이하의 (정)직원상황 1) 고객의 컴플레인 건의 상황 파악을 위해 cctv를 확인 중 A 직원의 근태 이상을 확인했을 때, 해당 일자 cctv만 확인 가능한가요? 다른 일자 cctv 확인하는 거 문제없나요?조건: 정식으로 컨플레인 상황으로 인해 씨씨티비 확인하겠다고 통보함상황2) 현장직 직원들이 초과근무 관련으로 인해 인원 충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한 상황, cctv 열람권한이 있는 직원이 상사의 지시하에 해당 요청이 타당성이 있는 요구인지에 대한 파악을 명목으로 데이터를 뽑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cctv로 확인해보는 거 문제없나요?조건: 정식으로 씨씨티비 확인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음. 흘리듯 반강압적으로 넘기듯 말한 적은 있음. 상황3) 1.현장직 직원의 업장 청소, 문단속, 전기단속 등 전반적인 업장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사의 열람권한이 있는 직원이 상사의 지시로 cctv를 확인하는 건 가능한가요? 2. 해당 일자에 다른 직원의 근태 이상을 확인 후 또 다른 일자의 cctv 확인하는 건 문제없나요?조건: 씨씨티비 확인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홀로고소 초보각각의 소송을 통합답변이 가능한지?현재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3건의 소송을 같이 진행중인데 피고가 회사입니다.그런데 각각의 소송을 같은 회사의 문제로보고 변호사가 답변서를 통합해서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이게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또한 항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청가뢰140공증받지 않은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관한 건안녕하세요?저는 2020년1월부터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동업조건은 지인이 자금담당, 저는 업무담당으로 수익의 50:50 나눠 갖는 조건으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다만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지인이 월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첫달부터 200,150만원.. 약 6개월정도지급 하다 제가써야하는 월최소금액인 60만원정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수익에서 미리지급을 받는 구조였다고 보시는게좋을듯 합니다.따로 수익배분이나 기타 수입이 없어 사무실에서 25개월정도 숙식을 하며 업무를 보는 생활을 했으나 , 희망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지인이 2023년 4월 회사근처 기숙사를 얻어주어 생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동업이라면 마땅히 의논해야할 업무관련 일들 그리고 재무관련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오픈하지않고 지금까지 매월 60만원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다 최근3개월은 사정이 어렵다며 이마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여러번 재무관련 업무관련 회의를 하고 공유를 하자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으며 방만한 경영과 거래처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하여 오히려 손해가 나기시작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지인과 오랜대화끝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조건에는 업무,자금사용에대한 투명한공유,거래처및 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약속시간 지키기)등을 기재하였고 별첨으로 2020.1월부터 월350만원 지급하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경우 별첨된 근로계약서 기준 월급 및 퇴직금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서로 사인하고 날인하였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동업계약서에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때 제가 일한 46개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동업 사업자 계약서 “갑”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을”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위의 “갑” “을” 은 「 」(를 영업함에 있어서 필요한 각종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사업자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출자 및 지분계약일로부터 “갑”은 사업에 진행되는 자금 100%를 출자하며.“을”은 디자인 및 상품기획등 업무능력으로 대신하여“갑”50% ,“을”50%의 지분을 갖는다. 2 제세공과금의 분배제세공과금 및 모든 지출은 각자 지분률에 따라 부담한다. 3. 결산매달 말일 결산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이익의 고지매달 결산 후 제세공과금, 운영비. 재료 구입비 등 제경비를공제한 당기순이익을 분기별로 지분에 따라 고지한다. 5. 사업의 운영사업의 운영은 공동 사업자 상호 간에 신의 성실의 의거 운영되어야하며, 갑을 대표자로 하고 사무소의 운영은 갑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6. 기타 사항“갑”은 “을”에게 회사 운영에 있어 자금사용에 관해 투명하게공유하여야 한다, “갑”과“을”은 지정된 사무실에 정시 출근 후 외근등 업무에 임한다.단,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서로에게 고지 후 외근업무를 진행한다. “갑”과“을”은 서로 협의된 사항 (시간약속,업무에관한 건)은 서로간의 신의를위해 지켜야 한다.만약 시간약속에 늦을 경우 최소 30분전에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한다. “갑”과“을”은 자금사용에 있어 100%투명하게 서로 고지해야하며업무상 관련있는 거래처는 공유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갑”은 신규거래처 및 직원을 고용할 때 “을”과 협의진행하여야한다. “갑”은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을”에게 2020년1월부터함께 진행한 의 근로계약서에 의거 미지급된급여를(퇴직금포함 약 9천만원)동업사업 종료된 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별첨1)“갑”이 마련한 기숙사는“갑”이 “을”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한 후“을”은 30일내에 퇴거한다,본 계약서는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 공증한다.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상 관례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한다.7. 계약시행일본 계약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갑” 사업자 (인)“을” 사업자 (인)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1. 근로개시일 : 2020년 1 월 1 일부터2. 근 무 장 소 : 지정한사무실에서3. 업무의 내용 : 상품기획,디자인,제품사진촬영,홈페이지제작,자사몰운영,오픈몰운영,택배발송 및 OEM 기획,디자인4. 소정근로시간 : 9 시 00 분부터 18 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13 시 00 분)5. 근무일/휴일 : 매주 5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 요일6. 임 금- 월 급 : 3,500,000 원-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원, 원· 원, 원-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25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ⅴ)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9. 근로계약서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11. 기 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월급에 점심식대와 야근식대비,주유비는 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 가 지급한 회사카드 사용내역중 근로자 가 사용한내역은 카드내역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월급에서 제한다(단, 개인사용이 아닌 회식 및 회사비품구매비용등은 제한다)- 사업주가 마련한 기숙사 비용 및 관리비는 월급에서 제한다.-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월급을 일로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자 는 퇴직 1개월전 사업주 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진행업무를후임자 에게 인수인계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한다.후임자가 없을때에는 사업주 에게 인수인계한다. 2020 년 1 월 1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 소 :(실주소) 대 표 자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성 명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청가뢰140공증 받지 않은 동업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안녕하세요?저는 2020년1월부터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동업조건은 지인이 자금담당, 저는 업무담당으로 수익의 50:50 나눠 갖는 조건으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다만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 지인이 월3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첫달부터 200,150만원.. 약 6개월정도지급 하다 제가써야하는 월최소금액인 60만원정도만 지급을 하였습니다.수익에서 미리지급을 받는 구조였다고 보시는게좋을듯 합니다. 따로 수익배분이나 기타 수입이 없어 사무실에서 25개월정도 숙식을 하며 업무를 보는 생활을 했으나 , 희망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지인이 2023년 4월 회사근처 기숙사를 얻어주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이라면 마땅히 의논해야할 업무관련 일들 그리고 재무관련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오픈하지않고 지금까지 매월 60만원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다 최근3개월은 사정이 어렵다며 이마저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여러번 재무관련 업무관련 회의를 하고 공유를 하자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으며 방만한 경영과 거래처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하여 오히려 손해가 나기시작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지인과 오랜대화끝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조건에는 업무,자금사용에대한 투명한공유,거래처및 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약속시간 지키기)등을 기재하였고 별첨으로 2020.1월부터 월350만원 지급하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경우 별첨된 근로계약서 기준 월급 및 퇴직금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서로 사인하고 날인하였으나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동업계약서에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때 제가 일한 46개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까불지마라법인 정관 수정절차 어떻게 되나요?회사에서 이번에 정관을 수정 할려고 하는데 법인 정관수정은 이사회 결정으로 수정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적절차에 따른 잘차를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명랑한퓨마110휴직기간중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육아휴직으로 휴직기간인 직원도 주식매수선택권부여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휴직 기간중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예제1. 휴직기간 : 1월 1일~ 12월 31일2.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 : 6월 30일3.회사와 임직원간 주식매수선택권 계약 체결일 : 7월 5일위의 경우 휴직자도 7월 5일자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휴직기간에 불가하다면, 휴직 종료일 이후일자로 계약을 해서 그 날을 기간산정의 기산일로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쾌활한동박새107회사 내 cctv 열람권한을 가진 사람 외에도 cctv 볼 수 있나요?회사 내 문제가 발생하여 cctv를 확인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1. 열람권한의 입회하에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보는 건 가능한가요?2. 열람권한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cctv 보겠다 통보하고 열람권한을 가진 부하를 시켜서 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3. 방범 관리를 위해 cctv를 확인했다는 명목하에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취업규칙 부존재라고 신고된적이 없는 취업규칙취업규칙 공개청구하니 노동청에서. 10명이 넘는데도 신고된적 없다고 답변회사에서 공개하지말라고 하면 부존재라고 하기도 하나요소송에서 취업규칙을 제출했는데소송사기로 걸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신기한천산갑118학원 강사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정규직이고 계약서는 표준 근로 요일은 월~금, 10시~7시 (점심시간 포함), 학원 특성상 출퇴근 요일과 시간이 변동 가능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우선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 수업 여부를 떠나 고정적으로 주 40시간 근로 중입니다.현재 주말수업이 잡히면 수업한 시간만큼 평일에 좀 더 일찍 퇴근하는 형식인데 수당대신 퇴근시간을 앞당기는것도 주휴수당처럼 주말 수업시간 × 1.5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붉은수염고래88무단침입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고소를 당함.터무니 없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여(5월말경)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7월 중순경) 그런데 9월 초경에 사무실 근처에 갈 일이 생겨서 근처에 있다가 오전에 전화로 연락을 한 직원과 한번 얼굴이라도 볼까하는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열어보니 열리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 보다가 오지를 않기에 '이것은 잘못이 커게 되었다.'라고 느끼고 나와서 그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니 다른 사무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이때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직원이 나로 인해 곤란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몇일 뒤에 새로 오신 관리소장으로 부터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하였는지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문이 열려서 들어간 사실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쌍방간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한 사실을 부풀려서(컴퓨터를 사용, 서류를 절도 및 6월경에도 4차례이상 무단침입을 했다.)이야기를 하기에 "난 그날만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 다른 날에는 근처에도 온 사실이 없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가거나 다른 무엇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6월경 4번 무단침입을 하여 컴퓨터를 사용 했고,(컴퓨터 사용기록 근거) 9월경에 1번을 무단침입을 하여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9월경에 한차례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관할경찰서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고발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먼저 정보공개를 신청을 하여 고소장을 확인을 하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6월경에 4차례에 걸쳐서 들어간 것과 9월경 1차례 들어간 것까진 포함해서 고소장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6월경에는 사무실 근처에도 간 사실이 없고, 사무실 도어록의 키를 복사해서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인정을 하는 자수서의 9월경에 1차례 오후에 한시간정도 머문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6월경에 4차례 무단침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집에만 있었습니다. 혼자 거주. 타인과의 연락을 하지도 않고 약을먹고 잠을 2주일정도 계속해서 잤기에)인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 정말 억울한 고소내용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시간이 갈수록 난처한 상황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분과 오전에 연락을 하였지만 이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통화기록과 녹취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직원이 더 곤란하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그직원과의 통화를 한 사실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