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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모 기업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pc도 감시하더라구요.다녀본 모 기업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pc도 감시해서 그사람의 노하우라던지 이런걸 뒤에서 보고 조사하더라구요 심하면 개인pc 집에 있는것도 조사하고요 이거 사찰아닌가요? 보통 그런기업들이 많은지 그런일을 당했을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으로 따지면 어떤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흑로255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직원이 직접 해야하는 상황인가요?광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영업팀 측에서 클라이언트(광고주)와 컨텍을 하고 성사됨에 따라 영업팀에 인센티브를 가져갑니다.저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광고를 제작하고 월급 외 클라이언트, 회사 사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광고 자료를 타 회사와 중복으로 전송하면 안돼는데 클라이언트가 저희 회사외 타 광고 회사에도 동일 자료를 중복으로 전송해 저희 광고가 떨어진걸 문제 삼아 환불을 요청했고 그 환불 금액인 200만원 전액을 저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회사측에서 요구하는데제가 전액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분 손해배상을 진행해야하나요?저한테 중복으로 타 업체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건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면서 환불액을 대신 내라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당한복어189계약 기간 변경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조항을 꼭 동일하게 써야할까요?계약 기간 변경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체결일자와 계약서 제목 쓰고 원 계약서에 대하여 다음의 조항을 수정하고자 한다. 라고 적고변경하고자 하는 조항의 내용을 적는데꼭 원계약서의 조항과 동일하게 써야할까요? 아니면 단어 몇개가 누락돼도 의미만 같으면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리한오랑우탄47개인번호 변경이 안된다는데요.. 가능한 방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몇년전에 퇴사한 회사인데 담당자 연락처가 저로되어있는 곳이 몇군데 있어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와요정수기 렌탈이나 이런거요..삭제 요청해도 다른 담당자 번호를 가져와야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쪽회사가 연락이 안되고 그러는 상태거든요..혹시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게임개발빡숑본점등기와 지점등기가 별도로 된 경우A회사가 1개의 본점이 있고, 10개의 지점이 있습니다.그리고 위 11개 모두 법인등기가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본점, 나머지는 지점)저희는 A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다 받게 하고 싶은데, 본점 1개소와만 계약해도 되나요?아니면 본점뿐만 아니라 10개의 지점들과도 별도로 전부 계약해야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법인이 아닌 사업장은 (약국, 부동산 등등)은 등기부등본은 떼어볼수 없나요?법인이 아닌 사업장은 (약국, 부동산 등등)은 등기부등본은 떼어볼수 없나요?질문은 위와 같아요. 다른 예를 들자면 법률사무소 같은 곳도 포함이요 그러니깐 법인은 아니지만 직원이 3명 이하로 있고, 나름 대표가 있는 그런 운영 체제인 곳이요. 법인 등기부는 존재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등기부 같은 개념을 확인해 보고 싶은거거든요.이럴땐 어떤 것을 확인하면 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젓한관박쥐31회사에 대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회사에 대화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법원이나 노동청이 아닌 회사에 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하면서 증거자료 제출하는 것도 문제 없는 것 맞나요? 맞다면 근거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직박구리46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시 문제점1/2 첫출근하여 근로계약 작성했고 이틀만에 근로 환경이 저랑 맞지 않아 퇴사 한다고 말했습니다. 1/12까지 하기로 했구요. 1/5 일하는 곳에서 독감 환자와 마주친후 1/8 고열을 동반한 감기 몸살로 출근 못했고 현재도 고열이 지속되는데 출근 하고 있습니다. 퇴사일을 12일까지 안맞춰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붉은안경곰135폐업가능성을 사전에 대표 개인이 인지한채 거짓으로 합의에 임한 경우 법인회사 대표의 개인적 책임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사실은 회사가 추후 폐업을 할 것과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음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합의에 임한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나요?법인회사의 경우 폐업을 해도 대표 개인에게는 합의금 미지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해서 위와 같이 '폐업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을 추가하여 다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상괭이166법인 주주가 별도 법인을 내서 수익사업을 할경우 기존 법인이 그 사실을 알수 있나요?현재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주주이자 임직원으로 근무중이고 겸직금지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근무회사 외에 개인적으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기존 법인이 제가 별도 법인으로 수익창출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또,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