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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새까만펭귄209해당 사업자의 잘못과 판결내용을 본사 대표에게 제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전문가 선생님~ 태풍과 무더위로 인하여 피해가 큰 지금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과거에 근로자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당 내용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법인이며 한국에 별도 사업자가 등록되어있습니다. 물품은 외국본사에서 직접 들여옵니다.사업주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30만원 벌금형 그대로 그리고 2심에서는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는데요.선규유예도 결국은 유죄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 사업주가 반성을 하지 않은것 같아서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과법원에서 선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외국본사에 이 내용을 알리고 싶은데요.만약에 제가 근로기준법위반 내용과 법원에 선고 사실을 외국본사에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신고 당하고처벌대상이 될수 있나요?해당사업자가 앞으로 또 그러지 않기 위하고 반성하라고 하는 취지인데 법률적으로 위반이 될지 궁금하고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내용증명 보낸 후 민형사 소송의 진행 건 질문드립니다.A라는법인과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부대표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거래가 원할치 않을 경우 걔약금을 돌려받기로 했고요 이후 대표와 부대표가 A 회사에서 짤리고 (실 소유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후 다른 B법인으로 계약을 인계 받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대표는 떨어져 나가고 부대표가 다시 C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C법인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대표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금액을 다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부대표와는 별도로 계약한 내용이 없고 입급한 통장 내역밖에 없습니다.계약금을 넣은지 2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건은 하나도 없고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이후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이핑계 저핑계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미번 말일까지 갚으라고 내용증명은 보냈습니다만 안될 경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대표(현C 법인의 대표)에게 어떤 소송을 해야 할까요?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나요? 부대표 본인은 잠실에 아파트가 있으며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만 본인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덕적인멧토끼193동일주소지로 동일사업자가 2개의 사업자등록이 될까요?먼저 있던 1사업자는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이번에 신규로 등록할 2사업자는 해외직구대행업 / 전자상거래 소매 신규업입니다국내와 해외로 나누기 위해서 사업자를 신규로 내려고 하는데 동일 주소지에 동일 사업주라 신규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담당자가 보기에 유사 사업이기에 업태/종목을 추가하라고 하십니다비슷한 온라인 사업으로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같은 주소지라고 하여도 방음부스로 사업장 공간 분리도 되어있습니다담당자한테 이런 내용을 법적으로 이해시킬만한 내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덕망있는박각시162알바를 당일 퇴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제가 오픈한지 얼마 안 된 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둔 뒤 병원 내원을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메시지로 제가 그만둔 그날을 기점으로 제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가게를 닫아놓은 기간에 대한소액심판청구소송을 보낸다고 하시는데 가게를 닫아놓은 기간의 피해도 산정을 하고 계신다고 하고모든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을 한다로 소송을 하신다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뽀얀콩중이23프렌차이즈 계약건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프렌차이즈 계약에 관한것 인데요.가맹 계약은 아니고 자리선점계약을 진행 하는데 2달 가까이 점포자리 괜찮은곳 또는 위치 이야기가 단 한번도 없어서 가맹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근데 자리선점계약 당시 1000만원을 계약했어요. 지금 본사쪽에서는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이게 맞나요? 기본적인 전수작업조차 하지않고 돈도 안돌려준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 절차와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근로자성 인정된후 상고심에 있습니다. 관련 질문드립니다.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으나 학원측의 강요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일하다 만 3년이 좀 지난 즈음에 계약기간종료로통보받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서 이겼습니다.그러나 사측의 계속된 항소로 행정심까지 받아 최근 고등법원에서 근로자 인정받았습니다.이에 학원측에선 이제 연봉이 높아 (제 수업 수강회원이 많은 편이어서 그렇고연봉 5천만원미만의 낮은 강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기간사용에 제한이 없는근로자라고 상고했습니다.원심판결은 애초에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작성한 위촉계약은 무효라고설시했습니다. 위촉계약서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사적자치계약이라 무효이면 위촉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해도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할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사례를 찾아봐도 위촉계약서를 작성후에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로인정된 경우는 많은데그 위촉계약서가 무효가 되는게 맞는지 맞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지는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매미182영업사원이 처음설명한것과 달 라서 해지하려는데 환급받을수있나요?7월12일 회사에 보람상조 영업사원이 와서 법정의무교육을하고 보람상조 설명을한뒤 상조가입을하게됐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영업 불법아닌가요?해지때문에 망설였는데 해지할때 납입횟수 상관없이 480만원을 채우면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2구좌를가입하게되었고 해지하려고하니 그런설명한적없다고 합니다또 계약서작성하면 다음날 해피콜이 갈테니 그때 원치않으면 해지해도된다고했으나 해피콜전화온적도없는데 돈이 바로출금되더군요 저뿐만아니라 저희회사직원들이 해지환급금설명 해피콜 설명을똑같이 들었는데도 그렇게말한적이없다 우깁니다이젠전화도 안받네요고객센터는 처리가 어렵다하고 영업사원은 피해버리고너무화납니다 사기당한거같아서 미치겠습니다보람상조 영업사원에 거짓말에 놀아낫네요100%환급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경찰서에 고소도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지한석화구이명의대여 법적조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1년 전에 식기세척기 렌탈을 진행하였는데사장님 명의로는 신용문제로 인해 렌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 제 명의로 렌탈을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저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부동산에만 내놓은 상태로 추정)그러다가 제가 그곳을 작년 말에 퇴사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사장님이 저한테 매달 렌탈비용을 입금해주면 제가 업체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지난달까지 납부를 했습니다.이 부분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보내주었지 먼저 보내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렌탈비용 나가는 계좌를 사장님(사업자대표)계좌로 변경 가능하다고하여, 몇 개월전에 변경하는 방법과 처리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으나 대답만하고 처리하지 않으셨고 , 이번달초에 렌탈비용 입금과 계좌를 변경해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현재까지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계약을 해지하자니 4년계약 중 1년만 이용을 해서 위약금이 거의 600만원이 넘는다고 하네요ㅠㅠ1달 렌탈비용도 거의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계속 연락이 안될 경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지금까지 저한테 입금해주었던 내역과 , 제가 연락을 남기면 돈을 보냈다는 등의 카톡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계속 안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쩍은상사조106회사에서 만든 디자인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제품 디자인 업무를 맡고있는 직원입니다. 몇일 전 회사의 재정상황으로 권고사직을 받게되었는데요. 제품은 발매가 아직되지 않았지만 디자인적 업무를 제가 대부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퇴사 후에 제품이 발매되더라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기에 창작물의 소유권은 저에게는 없는 것이겠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