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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보통은소심한시인민사사건 고의로 재판을계속반복적으로거는경우교통사고 민사사건인데소송을걸어 1심.2심 대법에서 확정 판결 났는데또다시 재판을걸어 1심.2심 확정판결후 또다시거는경우어떻게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활기있는기획자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보이스피싱으로 5천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결과를 기다리던 중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서류를 받았습니다.보이스피싱 금액을 코인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있던 제 3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이라는 건의 피고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제 3자는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으로, 금전의 출처 등도 모르는 상태에서 코인으로 변환해 코인 매수자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민사 내용을 요약하자면,1.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코인 거래만 하였던 사람으로,2. 보이스피싱에 대해 몰랐으니 금액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3.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싶고,4. 민사 소송 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하겠다.라면서 응답을 요하는 답변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찝찝하기는 해도 전부 인정하고 화해나 조정을 희망한다고 답변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제 답변이 아직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영향이 있을지도 무섭고요.추가로, 소송 비용에 인지액은 약 16만원 정도가 확인 되었는데,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소심한시인교통사고 민사재판 반복적으로거는경우교통사고민사까지 가서 1심 2심대법원확정판결후다시 재판걸어 1심2심 대법까지 갔는데확정판결이 난후또다시 반복적으로재판거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답답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일찍자는땅콩버터소액재판 나홀로소송중 이행권고결정 후 진행절차안녕하세요. 소액재판을 원고로 나홀로 진행 중입니다.청구금액은 300만 원이고, 송달료 2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현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에게 등본 송달 완료된 상태입니다.궁금한점이 있는데 원금 300만 원 외에 송달료 20만 원까지 포함해 피고에게 받을 수 있는지(이행권고결정 확정 시 강제집행 대상 포함 여부)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원고·피고가 같이 출석해 판사 앞에 서야 하는지,그리고 서면심리로만 진행 요청이 가능한지만약 출석이 필요하다면,피고와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지,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차적 방법(기일 변경, 대리출석 등)위 상황에 대해 절차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물컹물컹한치즈라면대학생이고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받았습니다편의점사장님과 불화가있었고 주말알바 가기 일주일전에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얘기드렸습니다 임금약속을 받고 진정은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변호사와 얘기했다고 연락옴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서 일할사람이없어 편의점이 쉬게될거고 이로인해 생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바 구해지기전까지 약 1달간 추가 근무를 할생각이 있다고 연락을했는데 저를 안쓴다고 연락왔는데 이런경우에도 저에게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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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상한저어새67남자칰구랑여행비 여주어봅니다 ㅎㅎㅎㅎㅎ남자친구랑 여행을갓고 그때 갚지말라고 직접말햇으나 헤어지고 갑자기 갚으라고 말을하엿슴니다 애초에 지가 카드 결제 햇고 갚지말라고하엿으나 그래도 얘의상 보내준다고 햇는데 이번달말까지주기류햇는데 안갚으면 신고하갰다고 하네요 늦게 줘두된다고 해놓고 혹시 제가 이번달 말고 다음달부터 나눠서 준다고 하면 상대방이 싫다 이번달까지 내놔라 하고 안주면 신고하면 제가 불리 하나요? 줘여대면 이번달까지 무조건 줘여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상한저어새67남자친구여행비 여쭈어봅니다 ㅜㅠㅜㅜㅜ남자친규랑같이여행을갓는데 대뜸당신 말대로 12/31 오후 23:59까지 1,400,000원을 갚지 않을 시 저도 정식으로 채권추심 진행하겠습니다. 무조건 당신은 갚게 될 것이며 복잡해지기전 주는 마지막 기회이니 감정에 치우쳐서 끝까지 버티지말고 좋은 판단 내리길 바라겠습니다.이게 변호사가 적은거 같나요? 제가 상황상 이날못준다고 기다려달라고하면 민사 소송당해도 바러 줘야대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열정있는타이거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휴게시간 인정, 합의·형사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 질문저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최근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 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런데 단순 체불 주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 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제 계좌 이체 내역• 불법체류자 연락처•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근무한 CCTV 영상저는 2년 전과 약 5개월 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받 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하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 이번 임금 체불 건은 그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상시5인 사업장으로 엮으려고 저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새벽 1~6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혼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한 CCTV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님 없는 날에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휴게실에서 취침해도 제가 눈감아 주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휴게실은 카운터 바로 옆 작은 공간이고 침대 같은 건 없지만 누워 잘 수는 있습니다.)직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 / 6,000만 원 체불액을 주장하 고 있고, 추가로• 직원 A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 직원 B 임금명세서 전체 미교부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1.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요?2.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3. 검찰 송치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전략적인가 요?4. 만약 근로자들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가 는 게 나은가요?5. 근로자들이 요구 금액을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정말 전액 지급밖에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민사단독부 종류들의 차이가 뭔가요?민사 재판 단독부 중 소액, 중액, 고액이 각각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재판부를 보면 단독중액이면 중액이고 단독고액이면 고액이지, 민사(중액), 민사(고액,중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운좋은스테고사우루스공황 발작으로 인한 물건 파손/영업 방해 민사 소송공황 발작으로 인하여 쓰러져 영업 방해 및 물건 파손이 있었습니다. 해당건은 피해자들께서 민사를 거실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피해 금액이 약 200만원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지불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