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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민사소송가능하죠? 빌린돈에서는 안갚는거혹시 빌린돈도 혹시 민사소송걸어야되나여?나좀 돈빌려줘 다음에 갚을께했는데. 안갚았으면 신보사나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가능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발랄한산호게임에서 사기친 아이템으로 거래한 현금거래1. 상대가 사기 및 비매너행위로 얻은 재화를 현금거래에 제공함. ( 게임사에서 직접 문의 후 알게됨. )2. 신고 받은 운영진으로부터 사기꾼에게 샀던 재화를 회수 당하고 계정 정지까지 당함.( 특수관계인(공범)으로 오해하여 영구정지 : 현금거래로 인게임상에선 무대가성 거래라고 판단한 것 같음 )3. 특수관계인이 아닌 현금거래라는 것을 증명하여 정지는 현재는 풀린 상태임.결론은현금은 넘겨줬지만 결국 재화가 다시 회수당해서나만 사기꾼에게 현금을 주고 계정 정지까지 당한 꼴이됨.경찰에서는 형사는 안된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함 물건은 정상적으로 받았고게임사에서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함.하자 있는 물건을 넘겼는데 문제가 없다고 형사상의 사건이 아니라고 함.결국적으로는 현금만 내어주고 하자 있는 물건으로 인해 회수 당해서 사기꾼만 현금을 취하게 되었음.현금거래로 정지인 줄 알고 있다가 현재 1년 이상 지나서 우연한 계기로 현금거래가 영구 정지 사유가 아님을 알게 되어서 문의 후 계정은 풀어준 상태경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사사건이 안된다면 민사로는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24년 12월에 있던 일로 중개거래사이트 이용하여 아이템 구매하였고 불법 취득 아이템으로 정지 당하게 됨.중개사이트에 12월에만 700만 원 이상 아이템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상태라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계정은 돌아온 상태지만 1년 이상 지나서 찾게 되어서 감가가 60% 정도 발생은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크한발발이192떡먹다 이물질로인한 치아파절로 소액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어느정도를 요구해야할까요?25년9월16일 구입한 떡을 9월18일 저녁에 먹던도중 이물질이 나왔고, 부드러운 음식이기에 딱딱한 이물질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못해 쎄게 씹었습니다.그후 이가 시려운 증상이 있었으며, 9월19일 판매자와 통화후 치과 내원하여 진단결과 상악 좌측 제1대구치에 세로 치아파절(금) 발생으로 크라운치료 및 신경치료 진행하였습니다.처음 판매자 통화시 제조사와 연락 필요하다하여 제조사와 연락진행하였으며, 첫통화시에는 이물질을 받아본 후 보험접수해주겠다하였으나, 이물질 확인 후 플라스틱이 아닌 쌀대겨로 확인되며, 쌀대겨로는 치아파절이 발생할수없기에 인정할수없다며 보험접수 거부 및 치료비 지급 거부상태입니다.통화시 제조사 담당자가 저에게 블랙컨슈머와 다름없다 라는 언급까지 한 상황입니다.소보원 구제접수하였었으나 제조사측에서 거부한 상태로 현재 소액민사소송 제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소액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할경우 절차가 어떻게되는지와, 제가 직접 소액민사소송진행시 승소가능성과 적정한 위자료금액을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통화녹취는 녹취록으로 작성해두었으며, 치료비는 총 603,600원이 발생했습니다.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치료가 진행되었고, 처음 이물질 발견시 하얀 플라스틱처럼 생겼었고 치과에도 그렇게 전달하여 진단서에는 "전날 떡먹다 안에 있던 플라스틱 씹은 후로 치아 시린 증상 있다는 주소로 내원하심"이라 기재되어있습니다.파절된 치아는 이전에 인레이 치료했던 치아이나 파절된부분은 인레이 이외의 부위이며 그부분은 진료확인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2개의 알바를 하고있는데 치료하는동안 치아 통증때문에 알바하는시간에 변동이 생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증명해야 알바를 제대로 하지못한 피해금액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이물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진단서, 진료확인서, 판매자 및 제조사와의 통화녹음 과 문자내용, 파노라마엑스레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증거로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현명한바리스타누수업체 부실시공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누수전문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연락두절이라 신고하고 싶은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장한생쥐169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변제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4년도 12월에 제가 운영하던 매장 앞에 있던 바이크를 옮기던 중 바이크가 파손되었었는데요.피해를 입은 차주분이 중고로 구매하신 바이크에 대한 보상으로 900만원을 요구하셨다가 제가 금액이 높다고 하니까 55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셧는데요. 바이크 금액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구매하셧던 금액이나 수리 견적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으나 거절하셔서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이후 제가 영업중인 매장에 방문하여 갑질을 하려고 하셨는지 뭔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을 통해서 쫒겨나 그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는데요.피해차주분이 해당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신청을 하셨는지 저한테 이행권고문이 왔고 제가 피해를 입힌건 맞으니 해당 금액 그대로 이행할 생각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매장에서 난리치다가 경찰분들을 통해서 쫒겨날때 제가 방문하신 경찰분에게 이후 매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 요청을 했는데요.경찰분께서 사초지종을 들으신후 우선은 문자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보내놓으라고 하셔서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 또 오면 처벌대상이니 신고 달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이후에 제가 상대방 연락처를 차단해 놓아서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저한테 못오고 저도 마주치고 싶지않아서 차단해놓은 상태라 연락을 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왠만하면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1. 현재 2주가 아직 안되서 판결 확정은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변제를 해야 할까요? 이행권고기간에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 법원에서 나온 이행문을 통하여 주소정도를 알고 있습니다.2. 검색을 조금 해보니 전자공탁 같은 방법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이럴경우 피해자분의 주민번호등의 정보등을 알아야 가능하던데 그외의 방법으로 진행은 안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조화로운호박파이빌라단지입니다. 옹벽사이로 옆집과 ....빌라단지입니다.저희 옹벽이랑 옆집이 1M정도 사이에 흙이 있는데 옆집이 이흙에 고구마와 조그만한 농작물을 심으며 흙을 파헤쳐놓았습니다. 이로인해 흙이 손실이 됐으며 저희 옹벽에 있는 흙이 여름이 비가오면 흘러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며 저희 옹벽 담에도 침하가 생기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허나 옆집에서 토사가 내려온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었으며 이로인해 저희는 갑자기 측량과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옆집의 토사 손실로 인해 이렇게 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안건드렸으면 갠챤았을껄 이사단을 만든 원인은 옆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로인해 공사및 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선 보냈습니다.허나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상황이구요이집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단층으로 되어있으며 실건축은 2층으로 지어져있습니다.건축물대장은 안나오는상태입니다.어떻게 좋은 방법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와일드한고래32중고거래 환불요구 해줘야하나요??1월 5일에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그런데 구매자가 1월 8일 오늘 배송이 늦어진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어요제가 상점소개란에 일주일 내 배송이라고 적어뒀지만 구매자가 구매한 글에는 그런내용은 안적혀있었습니다이 경우 환불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참견하는개미폐업한 사업장에 2년전에 다 못들은 수업료 환불협박2년전 창업 컨설트수업 1:1수업 신청한 사람이 1회만 듣고 몸이 아프다고해서 못듣는다고 해서 환불내용과 이월수업을 알려주었고, 연락이 없다가 2년이 되어갈 때쯤 연락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2달전에 경영악화로 폐업한 상태인데, 환불 안해주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법률적 용어를 쓰며 오늘 당장 입금해달라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소심한우동편의점 알자하다가 여태까지 5만원~7만원 어치정도 몰래먹엇는디결국 사장님에게 cctv로 들켜서 신고접수될 위기입니다.나중에 긎여받으면 결제해야겟지라는 안일한생각으로 그랬었고 데 생각이짧았던것같습니다. 나중에 벌을 어떻게받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완벽그자체인침팬지억울합니다 글 보시고 답변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CJ택배기사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일단 사건을 쭉 풀어드리겠습니다.2025년12월19일 1시15분 503호 알바생이 택배를 문앞 배송 완료하였습니다 당일 4시쯤 고객분께서 못받았다고 연락왔습니다.찾아보니 없어서 CCTV확인 결과 알바생이 물건들고 내리고 빈손으로 오는장면 포착 4초도 안걸렸습니다.그래서 혹시나해서 504호 입주민께 연락하니 2시반쯤 집에 상이나서 나가기만 했고 잘못 배송된 택배는 없었다고함그래서 고객님께 집을 찾아보라 했더니 없다고함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넣고 형사가와서 CCTV 아침부터 저녁까지 확인결과 아파트 입주민들중 도둑이 있고 관리실 얘기를 들어보아 한달안에 4건 도난발생 사건을 도난처리하였습니다.12월19일 정각 2시쯤 503호 사시는 아버님이 집에들어가는 장면포착 문앞에 택배상자 못봤다고하심 1시15분에서 2시 물건이 없어짐물건은 50만원패딩이고 시킨고객은 503호에 안살고있음 물건을 찾아야하니 고객에게 경찰 재조사 신고부탁하였으나 거부함결론입주민이 세대에 사람이 없는데 임의로 문앞에 배송하고 사진 전송안했으니 변상하라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소비자 고발에 신고 했다고함 고객센터에서는 자꾸 나보고 변상하라고함내 입장은 세대에 고객이 없었고 그로인해 문앞에 배송 코로나이후 비대면으로 바뀜 사진은 4년내내 택배하면서 물양이 너무 많아 사진 안찍어서 전송 궁금한점내가 변상을 해야하는가?소비자고발에 신고했다는데 나에게 전화한통도 안왔음 원래 안오는것인가?50만원을 강제로 변상한다면 회사 상대로 소송이가능한가?그리고 여러분에 생각입니다궁금하신점은 남겨주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