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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통쾌한노루91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재 작성여부저는 임대인입니다.5월 말경 월세임대 계약이 만료되는데 기존 임대조건 변동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1.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 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구만 추가해도 문제가 없는 지요2.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다시 해야되는지요전문가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올리브이사 나가는데 창틀 실리콘에 곰팡이 있다고하면서 부담금을 내라는데입주때부터 곰팡이는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청소비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아무리생각해도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정산전에 답을 알아야할거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직한거미219빌라 화재로 인한 보상절차 궁금합니다현재 빌라를 임대하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얼마전 아랫집 화재로 인해 빌라건물 전체가 거의 전소되어 세입자가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 와 소유주는 화재보험이 따로 없는 상황이고 발화가 시작된 집은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세입자와 집소유주가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며 세입자가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인데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입자가 계약종료를 요구 하면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고싶은꽃게57등기의 추정력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등기가 기록되기 전에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무효에 해당하나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빼어난개리621명의 세대주 밑에 세입자 2명 전입신고 가능여부신랑 집으로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전입신고 해도 되나요?근데 이미 시어머니가 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제가 해도 부동산법쪽으로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랄한잠자리218전세입자가 안나가면 어떻게하지요?세입자가 보증금도 모두 소진하고 전세기간이 2개월이 지났는데 안나가면은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에너지넘치는시베리안허스키매도한 집의 타일 하자보수, 어디까지가 매도인의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 금일 잔금을 완료하고 집을 매도한 매도인입니다.현재 매수인분과 하자책임을 논의하는 부분은 공용욕실과 안방욕실 타일깨짐입니다. 매수인께서는 저희가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않았으므로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수있다고 하며 9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구하셨습니다ㅠ 긴글이지만 한번만 읽어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타일깨짐 및 처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건 발생 및 조치 내역 2/18 (설 연휴): 공용 욕실 타일 3장 파손 확인 (온도 차에 의한 수축·팽창 추정). 2/19~24: 수리 업체 견적 확인(20~30만 원) 및 동일 자재 확보 시도 (관리소/주변 업체 확인 결과 자재 단종으로 확보 불가). 2/26: 잔금일 전 수리 불가 판단 하에 중개사에게 파손 사실 사전 고지. 2/27 (잔금일): 매수인 및 양측 중개사 입회하에 타일 파손 공유. 이사시 발생한 필름지 손상 사과 및 수리비(필름+타일) 50만 원 예치 완료. 2. 매수인 요구 사항벽면 못자국에 도배 요청 (매도인 거절: 계약 당시 상태와 동일). 수리 범위 확대: 공용 욕실 타일 3장 → 주변부 포함 9장 교체 요구. 추가 하자 제기: 안방 욕실 타일 들뜸 및 실금(18장) 추가 발견 주장. 보상액: 총 90만 원 요구 및 일정 차질에 대한 책임 전가.이사를 모두 마치고 집을 보는 과정에서 매수인께서는 벽의 못자국을 보시곤 부분도배를 요청하셨고, 하자가 아니며 계약당시 상태 그대로이기때문에 불가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추측하기로는 이 부분에서 화가 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도배비까지 받을수있다고 생각하신것같습니다그리고 다음이 현재 상황입니다. 늦은 시간 매수인께서 연락이 오셔서 '필름 벗겨짐과 벽면 못자국도 참아드렸는데 타일깨짐을 잔금일날 고지한 것은 문제가 된다. 수리때문에 청소일정이 어긋난 것도 책임을 져라. 추가로 깨진 타일만 교체하면 색상이 어긋나니 주변부 9장을 교체할것이고 안방타일도 확인해보니 들뜸과 실금이 있더라(이 부분은 무슨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건설 당시의 문제로 추정됩니다). 안방도 18장을 교체할것이고 견적은 90만원이다. 계약당시 매도인이 고지하지않았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합니다.또 본인은 매우 바쁘고 매도인인 저로 인해 입주일정이 틀어졌으니 내일 오전까지 답을 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타일보수공사는 살면서도 할수있는 간단한 시공으로 알고있는데 입주일정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인이 요구하시는 모든 금액을 드리는게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업자를 불러 공용부 욕실의 3장만 수리해도될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치앙마이사랑채권압류 밎 추심명령 송달 후의 채권 상계가 가능한가요ㅜㅜ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그 후 임대인 소유 이 빌딩의 1층 상가에 임차인으로 영업중인 상가 임차인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가 임차인의 월세에대한)을 보내 상가임차인이 직접 송달받았습니다.그리고 상가 임차인과 통화를 했는데 임차인이 본인은 여기서 장사한지 몇달안된 상황에서 본인도 황당하다면서 자기도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했습니다.그리고 온 내용증명내용이1. 저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에게 임대인에게 지급할 월세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별지 첨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수령한사실이 있습니다.2. 그러나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해지시 변제받을 전세보증금 금 1억원 및 점포 시설비 금 5억원과 영업보상비 금 2억원 상당(추후 임대차계약해지시 감정에 의한 영업보상비는 증감 할 수 있음)총 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채권이 정산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에 기한 금 17,208,899원은 지급할 것을 통지함니다.3. 참고로 건물주인 임대인은 제가 임차하고 있는 상기 건물 지상에 약 100세대의 다른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금액과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담보 채권을 합한다면 저는 추후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저의 8억원 상당채권 회수 충당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채권자는 다른 방법으로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점 참고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낼려고 합니다.혹시 제가 보내는내용중 법적으로 안맞는 사실이 있을까요?아니, 기존에 상계해온던것도 아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나고 그게 송달된 이후부터 이런식으로 임의로 상계를 해서계산하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ㅜㅜ조언 부탁드려요ㅜㅜ 채권이 소액이라 제가 실익이 적다고 변호사님들도 법무사한테 맡기는걸 추천하시네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빨간라마카크89세입자 안 구해지면 제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특약에는 계약전 퇴거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간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4월 13일에 계약이 만료되고, 저는 2월 20일에 이미 이사를 완료했습니다.집주인에겐 1월말에 2월말쯤 이사를 간다고 미리 말을 하였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예정대로 20일에 이사를 갔고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이번달 월세를 냈습니다.(세입자는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월세는 3월 14일인데 이때까지도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 분명 금방구해질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유능한관박쥐260상가 월세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제 충당 순서 (우선순위)1순위: 당사자 간 합의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순서가 최우선입니다.2순위: 임차인의 지정 - 합의가 없으면 채무자인 임차인이 지급하는 돈이 어떤 연체차임에 대한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3순위: 법정 충당 (민법 제477조) - 지정이 없을 경우 적용됩니다.이행기 도래 선후: 이행기(지급기일)가 먼저 도래한 차임부터 충당.상황은 이렇습니다변제 충당 순서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한 사실이 없습니다임차인이 매월 월세 내는 일 24일월세 50만원임차인은 1월 24일 월세를 내지 않았음이후 임차인은 2월 22일 50만원을 입금하였음(입금명 임차인)3월 24일은 50만원 월세를 입금하였음(입금자명 임차인)질문 1. 2월 22일 임차인이 50만원을 입금했을 당시, 임차인이 변제충당 순서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적으로 3순위 법정 충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2월 22일 입금된 50만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1월 월세를 변제한 것으로 봐야하나요?질문 2. 3월 24일 임차인이 입금한 50만원에 대하여도, 질문 1과 같은 이유로, 3월 24일 입금한 50만원은 2월 24일 월세를 변제한 것으로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