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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낙지28영국 쇼핑몰인 "코글스"에서 직구를 했는데 배송 중 분실로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택배가 도착한 상태인데 후 조치 문의드립니다.영국 쇼핑몰인 코글스에서 목도리를 직구했습니다.11월 20일 주문하여 12월 6일 도착예정일이였으나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 배송이 오지 않길래코글스측에 문의해보니 배송 중 분실로 취소처리를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일 후 확인해보니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12월 23일에 집에 와보니 해당 물건이 집에 도착했습니다.코글스에 문의를 남겼고 처음엔 코글스측에사 반품 배송료를 지불하지않아도 된다고했는데, 해당 반품 링크로 들어가보니 반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의를 했는데 반품진행이됐으나 제가 직접 택배사에 가서 택배를 보내고 배송료를 지불해야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코글스측에 처음에는 배송료를 내지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택배 보내러 갈 시간 없다고 그쪽에서 반품 접수랑 택배 접수를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이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반품 택배를 보내야하는건가요?코글스라는 업체에서 판단이 잘못되어 분실로 판단 후 취소처리를 해준건데, 저는 지금 택배 보내러 갈 시간도 없고 배송료를 지불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코글스측에서 배송료를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한다면 택배를 안보내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제 돈과 시간을 써서 택배를 보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개개비116광고판에 무단으로 광고물 붙인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토지투자 해볼 생각으로 7~8평정도 되는 자투리땅을 삿습니다.나중에 땅값이 오르고 팔고싶은 가격이 될때까지는 묵혀둘생각으로요그런데 그냥 누구땅인지도 모르게 방치하기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땅 위에 조그마난 광고판 하나를 세웟습니다.그리고 아는 지인들 가게 홍보해줄겸 광고물을 붙여놓거나 혹은 광고의뢰를 받아 그 광고판 자리를 임대해주거나 그런식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얼마전부터 누군가 지속적으로 제 광고판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붙이더군요.처음엔 그냥 조용히 제가 떼서 버렷습니다.그러기를 수십차례했는데요...계속 반복하길래 해당 광고물의 사업주 되는 사람에게알아 듣기 쉽게 잘 이야기 했습니다.그랫더니 알겟다고 끊으시더라구요?그러더니 그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붙이셔서 제가 몃번 더 뗏습니다.그래서 다시 전화 걸어서 말씀드렷어요.그 광고판은 제가 광고판 자리 임대해주고 소소한 수익이라도 창출하려고 만든곳이니 맛대로 광고물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혹시 붙이고 싶으시면 저에게 정식으로 광고를 의뢰해서 그 광고판자리 임대해서 사용해달라고 말입니다.그랫더니 엄청 성가시다는 식으로 대충 전화 받더니제말 다 끝나기도전에 "알았어요! 뭘 그런거가지고 전화하고 난리야 거참 말 길게하네! " 라며 끊으시더라구요?순간 욱하는 분노가 끓어서 주먹이 울더라구요 ^^성깔같아선 걍 사업장 쫒아가서 칼침놓고 사업장 뒤집어 엎고 불질러버리고 싶엇지만 꾹 참았습니다.감정적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해봐야 무슨소용이겟나 생각하며 감정 가라 앉혔습니다...잠시 저도 마음 추스릴 시간이 필요해서몇일 제 광고판 근처로 않왓습니다.그러고 있는데 마침 제 광고판자리에 광고중이던 광고주분께서 연락이 오더라구요..?아니 그래서 무슨일이냐고 전화 받았는데광고판에 무슨 남의 전단지가 덕지덕지 도배가 되있는데 광고판 관리 안하시냐고.. 아는 지인분이랑 친하시다 해서 이웃사촌지간에 도와주겟다고 광고비 내가면서 사용하고있는건데 광고판 관리를 안하시면 어떡하냐고 전화가 오는거에요.그래서 냅다 쫒아갓습니다..근데 왠걸 그 광고는 이번에도 몇일 전 저랑 통화하셧던 그분이시더라구요남의 광고판에 멋대로 자기 광고 붙이시던분요...근데 이번엔 자기 광고를 도배해놓으셧더라구요.광고판 속은 잠궈놔서 못열어보니까 광고판 겉에 유리에 도배를 해놧더라구요, 자기 광고지로 덕지덕지 이어붙여서 속에 광고물이 전혀 안보이게 가려놧더라구요..게다가 이사람 진짜 못된게 저 엿먹으라고 유리에 이게 풀인지 본드인지 실리콘인지 모르겟는데 접착제를 사용해서 테러를 해놧어요 ㅡㅡ승질나서 바로 전화해서 따졋죠.이번엔 저도 못참아서 언성 높였습니다.(가뜩이나 저희집안 명절날 큰집 모이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형 누나 할거없이 위아래 눈에 뵈는거 없이 술쳐먹고 패싸움하다 집에 돌아가는게 집안 내력이라 저도 한 성깔 한 주먹합니다ㅡㅡ)아니 사람이 붙이지 말라면 붙이지 말아야 할것이고광고판도 그냥 돈내고 쓰던가 아니면 그냥 말면 되는걸왜 이상한 고집부려가면서 거따가 붙이질않나이번엔 접착제 써서 아예 파손해놧는데 이게 뭐하는짓거리냐고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막 뭐라 햇죠.그랫더니 뭐라는지 아세요?돈은 죽어도 못주고 유리도 갈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냥 와서 떼면 되는거 아니냡니다... 하 참... 어이가 없어서깨끗하게 떼질지는 모르겟지만 뗄테니까 돈받을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하시랍니다.허 참...그리고 또 뭐라더라?? 자꾸 돈 배상하라고 공갈하면 자기도 법적 대응을 하겟다나..??이젠 저도 법적 대응밖에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상대편에서 훼손한 제 광고판 유리값, 제 광고판에 광고 하신 광고주분이 입은 피해,상대편 불법광고물이 붙어있던 기간동안의 부당이득금, 여지껏 적반하장으로 입힌 피해와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 괴씸죄 까지 전부 다 청구하려고 하는데이거 청구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수십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봤는데요 감사부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수십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해당 기관이 왔다 갔다 다니면 지문 등으로 출입 기록이 찍히는 기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감사부서에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요 공공기관의 감사부서는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관련된 혐의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수한숫돌23참고 문헌으로 해당 저작물을 참고했음을 밝히면 도움이 되나요?저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참고하였을 때, 참고한 저작물 리스트를 블로그나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놓으면 추후에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진도개14918년전 사용했다고 하는 모바일 게임오늘 갑자기 kg모빌리언스에서 18년전 모바일소액결재 금액 남았다고 합니다. 전 ktf통신사를 써본기억이없는데 게임충전으로220000원정도 금액이 남았다고부채증명서 하고,미납 상세내역을 보냈네요.그동안 어떤 연락도 없었고,지금까지 충실히 냈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날라오네요,전 어떻게 대체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반달곰21신고접수하러 갈려하는데 본인핸드폰 전번이 필요한가요?사기신고 접수할려 경찰서갈려는데 지금 저가사용하고 있는폰 전화번호가 해지된 상태라 전번이없습니다신고하고 본인전화번호도 필요한가요?만약 필요하면 카톡아이디나 가족 연락처로 대신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페리카나91통화 녹음 파일 법적 효력이 있나요?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겨 통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가한 통화이고 녹음동의를 얻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통화녹음이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부전나비108약속한 판매기한 지나면 신고할 수 있나요?해외직구로 최대 2달 이내라고 해서 구매 했는데2달이 지났는데 오도 않고 단 한번도 배송지연에 대해 개별연락이 없었어요저는 항의를 했고 답변은2달이내 발송이지 배송은 아니라며 잘못 없다고 하네요인스타로 사서 글을 다시 보니 본인들도 헷갈리는지 발송 배송 섞어서 썼더라고요. 이런경우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판매기한이 지나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개별안내를 해줘야한다는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기간제교사 채용 관련하여 수사중 또는 재판중일 경우 결격사유 조회 해당있음? 해당없음?안녕하세요?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행정정보이용동의서에 동의하면,기간제교사 채용 시 교육공무원법 32조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결격사유가 아닌 문제(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중 또는 기소되어 재판중일 경우)로 재판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결격사유 조회 회보 시 해당 있음 또는 수사중/ 재판중으로 회보가 되어 올까요?아니면 결격사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없음에 체크가 되어 회보될까요?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니 저마다 답변이 달라서요 ㅠ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근한호랑나비170대한민국 법의 재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바꿔서 말하면 대한민국 법의 보호 역시 받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는 건가요?가끔식 서버가 대한민국에 없고 해외 서버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간다는 말이 있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