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자라22사업자등록증 도용, 실제 피해가 없어서 조사가 안된다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사업자등록증이 도용되어, 구인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도용된 사실을 알리고 차단을 요청하였지만계속해 다른 계정으로 게시글이 올라옵니다.아직까지 발견된 피해 사실은 없습니다.그러나 구인 내용이 누가 보아도 수상한 업무 내용이라,혹시라도 불법적인 일에 무고한 시민들과 사업장이 연루되어 피해가 발생할까 봐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했습니다.그러나 실제 피해 사실이 없어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신고 접수를 하고 형사로부터 답변을 받기까지, 이 며 동안에도 사업자등록증이 도용 된 구인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무서에 문의해 보니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폐업 후 다시 설립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피해사실이 발견되기를 기다렸다가, 발견된 이후에 저희 사업장이 무고하다는 소명 과정 등을 거쳐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잘못된 방법 같습니다. 하루가 멀게 계속 구인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어 조마조마합니다. 경찰 조사도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쁜바위새55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만약 다른 경쟁사에서 등재된 성분정보에서저희 회사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 후성분사전에 등재된 제품이다! (저희가 등재한 원료&성분입니다)라고 이야기 했을때저희의 권리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타사는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정보공개가 되는 정보가 맞긴 하지만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선과 수단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셰퍼드229길가다가 휴대폰을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길가다가 휴대폰을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경찰서나 우체국에 가져다주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휴대폰도 잠겨있어서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가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치와와41게임 계정 거래 사기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까요제가 발로란트 계정 거래를 하다가 안전상 서로 전화번호 교환을 했습니다. 서로의 계정을 확인 한 후에 그분은 바로 이메일 변경, 비밀번호 변경을 이미 하신 상태로 카카오톡 연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전호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없는번호라고 뜨더군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계정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그분이 처벌받는것인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비상한테리어622년 이상 지난 중고 거래 환불/수리비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21년 10월에 판매한 물건이 있는데 몇 일전 연락이 와서 (본인 주장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을 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수리비를 요구합니다.참으로 황당한데 법적 책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기한가젤226사기 당한것 같은데 중고차 사기로 소송이 가능한가요?구매 당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십얼마 하는 모듈을 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구매 했습니다.구매 후 확인 해보니 차량의 펌웨어가 낮아 안드로이드 오토자체가 안되고매매상사에서 얘기 했던 십얼마 하는 모듈 끼면 된다는 것은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차량 기준 이었고해당 차량은 2017년 BMW 5시리즈로 ID6 펌웨어라 안드로이드 오토 튜닝 (80~130만원)을 해야지만된다고하더군요 구매한지는 일주일 되었구요 어제는 고속도로 주행 도중 엔진 경고등 까지 떳습니다..통화상으로 본인이 안드로이드 오토 가능 공지 한것에 대해 실수라고 답변한 녹음본 있습니다.사기로 소송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얼룩말295개인간 거래 중 환불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감정은 빼고 팩트만 기술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문자메세지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혹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모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얼마 전 사용중이던 마이크(판매가 11만원)를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마이크라는 제품 특성상 구매자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진행하셨고, 제게 진품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 마이크를 수령해 가셨습니다.저 역시 중고로 구입하면서 진품으로 알고있었고,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과 소리가 비슷해 진품이라고 말씀드려 구매자님도 안심한 후 귀가하셨습니다.이후 구매자님께서 연락이와 와 혹시 이 마이크 어디서 구하셨냐 여쭤보셨고, 중고로 구매해 정확한 구매처는 알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1차 판매자님께 연락드려봤지만 답장이 없어 구매자님께 전화통화로 자세한 경황을 여쭤보니 마이크 튜닝을 위해 튜닝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마이크가 가품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그래서 마이크에 문제가 있으면 전액환불 해드릴테니 마이크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튜닝을 진행했고 튜닝비용으로 10만원 추가지출이 발생해 돌려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결굴 구매자님께 제가 3만원을 부분 환불해드리고 마이크는 구매자님께서 갖는 것으로 합의한 후 거래를 마쳤습니다.4일 뒤 구매자님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찝찝해서 마이크를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이미 끝난 거래였지만 튜닝한 마이크를 원상복구 해주시는 조건으로만 환불 해드리고, 그 외의 조건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 동의 하셨습니다.다음날 업체에 방문해 해당 마이크가 가품인 이유를 설명해주시는 동영상을 보내주셨고, 며칠 뒤 마이크를 저희 집 문 앞에 가져다 주셔서 다음날 마이크를 확인해봤습니다.튜닝을 위해 마이크 내부 플라스틱 가드가 일부 파손이 되어있어 납땜부가 외부로 도출이 되어있었습니다. 파손에 대해 여쭤보니 튜닝 과정에 파손을 한 것이 맞다고 답변 주셨습니다.추가로 기존에 사용하던 소리와 달라 말씀드리니 '소리가 더 좋아졌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하실 뿐 원상복구하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구요.소리를 내는데 문제는 없으나 판매 목적이었던 저는 더이상 판매가 어렵겠다 판단했고(당연히 가품이라 고지하고 그에 맞는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처치곤란 마이크가 되어버려 전액환불은 어려울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판매가 11만원 중 3만원 부분 환불을 제외한 금액인 8만원에서 3만원을 뺀 5만원만 보내드리는걸로 합의 보는게 어떠시냐 여쭤봤으나 무조건 전액환불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상황입니다.직접 마이크를 가져다 주셨고, 본인이 사비를 들여 튜닝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까지 환불을 요청하고 싶지만 마이크 값만 전액환불해달라고요.구매자님께 방문하신건 고생하셨으니 그럼 만원 더 빼서 2만원에 합의보자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8만원 환불 아니면 고소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구매자님은 '가품을 판매했으니 전액 환불을 해달라.'라고 주장하고 계시고,판매자인 저는 '가품을 인지한 후 전액환불을 말씀드렸고, 3만원이라는 금액에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전액환불해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돌아온 마이크는 부분파손이 되어있어 전액환불은 어려우니 2만원 빼고 보내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자.'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현재 마이크와 돈 모두 제가 가지고 있어, 계좌번호와 주소 둘중 하나를 요청드리고 있지만 8만원을 보내준다고 얘기를 해야 계좌번호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8만원 전액 환불해드리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랍스타190해당 경우가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법적으로 위반되나요?사업자인데 고객배송지정보를 노출하였습니다.노출한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인데이름은 '김' 이라고만 써져있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성만 쓰신듯?합니다.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번호입니다. 전화시 없는번호라고 합니다. 고객이 잘못입력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주소는 실제주소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이런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나요? 한순간의 실수로 벌금형 전과생길까 두렵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깍듯한곰41컴퓨터 출장수리 이거 사기절도인가요 ?방문해서 점검을 받고 수리를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품 문제가 있어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교체를 하고 원래 있던 부품은 안가져다 주길래 원래 부품은 어딨냐니까 폐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말도없이 폐기를 하냐 하니까 다시 찾아서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느낌이 쌔해서 교체한 부품은 정식 제조사에서 as되나요 ? 물어보니 리퍼제품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에 교체된 부품 검색을 해보니 최저가가 5만원인데 11만원을 요구했더라구요 그래서 2배넘게 뻥튀기를 해서 판매를 하셨으면 최소한 새제품으로 교체를 해줘야되는게 정상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리퍼제품과 새제품은 같은 제품이라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들은 원래 이렇게 하고 불만있으면 출장업체를 부르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바다표범113숙박 업소 일회용품 무상 제공 관련 문의 입니다.2024년 3월 29일 부터 대형 숙박 업소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진행 된다고 하는데일회용 나무젓가락 또는 플라스틱 숟가락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식당의 경우에도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만숙박 업소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며무상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그에 따라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일회용 숟가락이 제공 되고 있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무상 제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