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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전자 제품 구매 개봉후 전원 인가를 하지 않으면 반품이 가능 한가요?소비자 보호법에 새 제품을 구매후 개봉을 한후 전원 인가를 하지 않으면 반품,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전자 제품 중에 프린터나 모니터를 구매후 박스만 개봉한후 전원을 인가 하지 않고 반품을 할경우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다슬기259특허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의 자재 및 제품을 제조해서 사용해도 되나요?다른 업체가 특허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의 자재나 제품을 제조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거절 사유: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다슬기259특허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도 되나요?다른 업체가 특허 신청을 했다가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거절 사유: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지명수배와 지명 통보 차이점이 궁금합니다지명수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대충 알겠으나 지명 통보라고도 있던데 지명수배와 지명 통보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게임개발빡숑콜센터 운영 관련 개인정보, 인격권에 관한 궁금증콜센터 녹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상담원과 전화연결 전에 녹취시스템에 의해 고객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은 녹음됩니다.'라는 자동안내멘트가 추가된다고 하는데요~이렇게 상담내용이 녹음되면 콜센터는 상담원 자체 교육 목적으로 기녹음된 통화녹음을 활용해도 문제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근한소쩍새58수리업체 과실로 인한 불량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 개인과제용으로 노트북 사용중 USB 포트가 먹통이되어 수리업체 점검보냈으나 비용이 비싸 교체하지않고 돌아왔습니다.이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가 충전하고 있던 노트북이 밥먹고오니 켜지지않아 다시 업체방문결과 노트북 신품가격의 80%가까운 금액의 수리비가 예상된다고 하여 수리하지않았습니다.자료를 백업하기위해 HDD분리하려고 노트북을 개봉해보니 안에서 플라스틱조각이랑 나사가 나왔습니다케이블 재 채결 후 부팅하니 정상부팅되었는데 이 경우 업체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노트북이 USB 이슈가 있을지언정 정상작동제품을 수리업체에서 고장난것처럼 꾸민경우에 해당되지않나요?또한 기본적인 케이블 체결도 안하고 보드교체수리비 청구는 고의로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로도 보이지않나요?결론은 제노트북은 개인개봉으로 공식수리 보증불가 되었으나 사용가능해졌고 공식수리때는 불량품 판정이라는 아이러니입니다. 인과관계가 공식수리 불가판정으로 개인이 개봉하였기에 이부분은 공식업체상대로 뭐라도 패널티를주고싶은 화나는심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산꽂이블로그에 웹소설 및 웹툰을 리뷰하려고 하는데 표지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을까요?1. 리뷰글 작성시에 해당 작품 표지 이미지(출처표기)를 사용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2. 만약 허락이 필요하다면 연재 플랫폼 혹은 표지 이미지 작가 둘중 어디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반딧불94사이버윤리의 필요성 2가지 이상사이버 윤리의 필요성 2가지 이상 알려주세요!!정보수행평가 입니다인터넷을 뒤져봐도 안 나와서 여기다가 얘기해봅니다최대한 빨리 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애플 서비스센터 대화 녹음 관련 문의오늘 아빠가 장난치다가 제 핸드폰을 떨어트려서 핸드폰 액정이 조금 깨졌는데, 아빠가 생활기스고 떨어트려서 깨진게 맞다면 새폰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내일 애플서비스센터 가서 수리는 안할거지만 떨어트려서 깨질 수 있는정도의 상태인지 상담하는걸 녹음할 생각인데 이런것도 불법녹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박새213중고거래 하자 물품 관련 소송휴대폰 중고나라 사이트 이용 구매입니다.외관상 손상은 작성되어 있었지만 주요 기능엔 전혀 이상없다하여 구매했습니다만 액정 터치가 불가한 중대 결함이 있었습니다.안전거래로 거래했지만 제가 구매확정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라 수령 후 몇십분 만지작 거리고 확정을 누른 다음에서야 수령 후 약 2시간 뒤에 중대 결함을 발견하고 판매자와 얘기합니다.그 즉시 증거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뒀습니다.이미 구매 확정을 누른상태라 을의 입장이었고 저보고 센터에가서 증명해라 라는 답변을 받아 언쟁이 오가는 와중에 '그쪽'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습니다. 저는 끝까지 사장님이라는 호칭 붙여가며 욕설 한번 없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진행했습니다.결국 센터에 가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무상 수리 후 판매자에게 알렸지만 그 어떠한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수리비용은 실질적으로 안들었지만 가치가 없던 제품를 제값주고 구매했고 그에 따른 가치하락분 같은 거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