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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표범138사기죄 무혐의후 역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를 한 후 물건을 받고 확인 해보니 작동이 정상적으로 안되어서 as센터에 택배로 보냈습니다.며칠뒤 as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as가 2023년 9월에 끝났다고 하였고 제가 그걸 판매자분께 연락 드렸습니다.판매자분이 차단을 하셔서 고소장 제출후 오늘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판매자분이 전화를 해보니 이번연도 9월 까지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 해보니 처음에 말해주신 직원분이 잘못 알고 해주셨더라구요. As업채측 잘못인지 판매자분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등 역고소가 되는지 궁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냥돼지개인정보 유출과 피해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1.이름,성별2.생년월일 - XXXX년 XX월 XX일 의 양식3.핸드폰 전화번호이렇게 3개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유출이 되었습니다.그 외는 없습니다Q. 명의도용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중한허스키92대법원인터넷등기소 결제 오류 사이트대법원인터넷등기소 믿을 수 있는 사이트 인가요오류로 인해 결제가 안 됩니다..전화번호 입력햇는데 혹시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없는 사이트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가젤300상업용 노래를 개사한 후에 녹음하고 방송에 송출해도 되나요?공공기관에서 공익용으로 방송할 목적으로 상업용 노래에 공익용 개사를 한 뒤에, 녹음 작업을 거쳐서 방송이나 라디오 등 방송에 송출해도 되나요?그 노래를 만든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저작권법 제29조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건설현장에서 날아온 페인트가 차에 묻었을때 보상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차를 주차해 놨는데 인근 건설현장에서 날라와 페인트가 좀 차이 많이 묻었는데 이럴 때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집을 짓는 시공사에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받아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딱새176구제샵에서 브랜드옷 상표법위반이 되나요?구제샵에서 예를들어 명품브랜드 구찌나 프라다를(정품여부 모른다고 가정하에) 사고 제가 이 제품을 다시 팔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용자어떤 해커가 제 컴퓨터를 해킹해서 제 ip주소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제가 처벌받나요?어떤 해커가 자꾸 제 원도우 가상머신 수십개를 해킹해서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데 경찰한테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하루마다 초기화하는 가상머신이라 해킹했다는 증거도 다 날라갔는데 제가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면 불송치 처분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수려한남생이222블로그, 인스타그램의 광고나 협찬 미기재 질문유튜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혹은 협찬이 들어오면 해당 내용이 협찬이라고 기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원고성의 금액을 받고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삵34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술공부방을 운영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해외대학 학부에서 미술/디자인 관련 공부를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F-6 비자를 소지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미술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자격증이 (또는 학위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계정거래 관련 정보통신망법 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그 때 가서 변호사 선임 등 대비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오래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게임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활성화가 되어, 계정을 판매한 분에게 연락을 드렸으나, 본인도 2대주이고 거래한 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때 제가 3대주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계정 비활성화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카드로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 내 친구창에 있는 대화 내용이나 접속 ip등을 통해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했을 때, 저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당시 대화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캡처본을 제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3. 제가 추측하기로는 1대주 명의의 계정을 그 분의 자녀께서 2대주에게 판매하고, 그 계정이 제게 넘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대주 명의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저를 해킹으로 고소한다고 해도, 저는 위의 자료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4. 자료는 소지한 채, 잊고 지내다가 만일 사건화가 되어 제가 고소 당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 및 대비해도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5. 계정거래자체가 약관위반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 사실일까요?계정거래 관련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