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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단호한상괭이159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상표법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들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난크낙새209해외 가짜 사이트 결제 대처 어떻게 하나요?어플을 깔고 회원가입을 하는 도중,해당 어플에서 해외 유령 사이트에 가입하게 유도되었습니다.광고 버튼이 어플 내의 버튼 디자인과 유사하여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유령 사이트에 이메일 가입,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입력이 끝나니 바로 소액이 결제가 되었고,이상함을 느껴 해당 체크카드의 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 시켰는데, 30분쯤 뒤 체크카드 결제 시도가 있었습니다.다행히 잔액이 없어서 결제는 안됐습니다.해당 어플 고객센터에 문의는 한 상황입니다.1. 해당 어플에서 저의 귀책 사유로 넘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 해외 유령 사이트 결제 환불은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면 환불이 될까요?아주 적은 소액이지만 이메일, 비밀번호, 카드번호, 카드 cvc, 카드 사용년도 등 정보가 해외 유령 사이트에 입력되어서 많이 걱정됩니다.그리고 만약 체크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 였다면 더 문제가 커졌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어플 고객센터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하는 미래다벌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가납문자로 [Web 발신]형사사법 포탈에 접속하여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온 상태며 옛날에 전자 발송 동의한 상태입니다.컴퓨터로 확인해 보니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 및 영수증(납부자용)이라고 되어있는데이걸 프린트한 후 새마음 금고에 가서 금액을 지불하면다른 지료는 안 날라오고 여기서 종결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투더문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비는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특허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비가 불만족하여 회사와 거액의 소송을 벌이는 뉴스를 보곤 합니다.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코알라54대화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문서화 하여 공유하는 것도 법률 위반인가요?개인 정보 보호법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제 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녹음이 아니라, 대화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옮겨 적은 문서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행위인가요?아니라면, 왜 아닌지도 궁금합니다.대화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회의록처럼 옮겨 적어서 공유한다면 불법이 아닌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청구권에 응하는 것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이에 행정청이 응하는 것은 기속행위이고 단지, 이익을 형량하여 예외가 존재하는 것인가요?아니면 재량행위인가요?(법 전공하신 분이 답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화로운랍스타190업체측에서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계속 거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사업자이고 위탁판매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를 동의없이 제3자업체 에게 전달하였습니다.그게 문제가 되어서 추후 제3자업체에게 제가 무단으로 전달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업체측에서 계속 거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이라고 이정도만 알고있는데업체측에서는 내규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해당 거래 관련된 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은 5년간 보관되는 사항에 해당되어요청하신 삭제 처리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며지속적인 거절을 합니다.해당 경우 어떻게 말씀드려야 삭제가 가능할까요?특별한 사유로 인해 법적인 문제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가 판매하던 플랫폼에서 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플랫폼측에선 해당 제3자업체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되었다는 증명을 가져와야만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해서 간절한 상태인데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참고로 개인정보 주인은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자유로운늑대25익명으로 작성된 글을 모은 도서 출간시 저작권 문제?익명으로 글을 쓰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약 작성란 상단에 '자사 고유 컨텐츠로 보관'된다는 명시가 되어있다면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을 모두 엮어 도서 출간하여도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법률적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딱따구리42온라인중고거래에서 개인정보수집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의류대여를 할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1. 현재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1일 1개당 10,000원으로 사업에의도는 전혀 없고 중고옷을 대여하는겁니다. 말그대로 중고 대여인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상황에서 사기 방지로 개인정보수집 해도 되나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3 개인정보 수집시 약식으로 메세지로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요?4. 신분증 사진을 받고 정상 반납시 삭제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5.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상태로 개인정보수집해도 되는지요?사유는 사기 방지 입니다온라인 중고 쇼핑몰에서 의류대여, 개인정보 수집관련 기타 참고사항이나 주의할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날다람쥐15세탁 후 옷 손상 시 배상은 누구에게? 패딩을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오고 확인해보니 이렇게 패치가 다 떨어져있엇습니다.세탁소에 전화해서 변상해쥐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뒤집어 빨았는데도떨어진건 옷의 불량이라며 as받으라고 하네요제품은 puma 제품인데 판매처가면 패치를 다시 붙여준다며 세탁소경력만11년이니 그렇게하라고 합니다.산지 오래되서 16년도 17년도 쯤 샀으나 흰옷이라 많이 안입었습니다.세월이 오래되긴 해도 맡기기전엔 멀정했습니다.그치만 오래된 제품이라 똑같은 패치가 있을까도 싶네요. 궁금한건실제로 puna 판매처가면 새로 붙여주나요?변상이던 하다못해 세탁비라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