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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국가기관의 자료를 사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작권이라는 법이 애매모호한거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공포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의 자료를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스마트한고래70팬톤컬러팩이라고 이름을 붙인 제품을 출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새로운 꽃팩을 출시하려 하는데 이름을 팬톤컬러팩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까요?워낙에 잘 쓰이는 명칭이라 상관이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일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영양140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저희 건물이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데소방훈련지원센터 관련 서류가왔더라구요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끈질긴부엉이185모토로라핸드폰환불때문에질문합니다일단 구입한지는 6개월정도됬었내요지금상태는 사용중에 충전이안대서 서비스센터에맞겼고 리퍼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받은폰이 케이스쪽불량이있어서 또다시보냈고 리퍼폰을 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충전이 안대서 환불요청중에있습니다여기서 문제점이 처음 수리당시 센터로부터 머가이상있다 부품교체등 일절 안내받은게없고 물건수령당시 물건체크도 일절없었고 단순리퍼폰교체 받은게 끝입니다 그런도중 고객센터나수리센터 하물며 본사에도 환불관련 이의신청해도 소비자법 에 몇번 수리머 그런거만 들먹이고 환불은 안댄다고만합니다 여기서 제가 찾은내용이 소비자분쟁위가고시한교환된제품이1개월내에 중요한수리를 할때 환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기준이 적용가능한건지?충전이안대는건데 이게 휴대폰에 중요한수리가 아닌지요?본사쪽은 저내용을 새제품기준이다 머밧데리는 중요수리가아니다 이상한소리만하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부엉이62노트북 수리기간 미정으로 인해 수리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가요?2023년에 출시한 hp 게이밍 노트북이며,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입니다.3월 초에 노트북을 수리를 맡겼고 당시에는 펌웨어가 문제인거 같다고 펌웨어 업데이트만 해주었습니다. 1주도 안되어서 발생했던 문제가 또 발생했고 다시 맡겼으며, 메인보드 문제로 해당 부품을 바꿔야 한다고 전달받았으나, 아직까지 해당 부품의 입출고 일정이 미정임을 부품 담장자를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현재 1달정도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엔지니어께서는 최소 4월말에서 5월 초까지 밀릴것이고 이렇게 되면 저는 노트북을 수리를 맡겼으나 2달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해당 수리건에 대해 엔지니어 분께 여쭤본 결과 과거 2달 정도 수리를 못받은 사례가 있었고 환불을 받았다고 전달해 주셔서 저 또한 본사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해당 부품이 없다는 것은 부품의무보유기간도 못채웠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어디까지 제 사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비자보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또한 어떤 법률에 의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완강한가재236이런 경우 개인정보 도용 고소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전에 다니던 법인 회사의 대표가 임금 체불을 목적으로 저의 약점을 잡고자 제 개인정보를 활용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제가 입사 당시 제출 했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 그리고 인감증명서 까지 스캔해서 건강보험 공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제가 지역 보험과 직장 보험을 이중으로 가입 했다 x소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이중 가입을 확인 해 달라고 요청 했습니다.그러라고 준 개인정보가 아닌데 다른 곳에 또 이용할까 불안해서라도 빨리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할 수 있다면 민 형사 모두 가능할까요? 개인정보 도용으로 형사 고소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와우77책 리뷰 시 저작권에 큰 문제가 안되는 범위는?유튜브에 책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저작권에 큰 문제가 없나요?책을 보여줄 때 어느 정도까지 크게 저작권 문제를 삼지 않는지 물어보는 겁니다.책 표지, 책 내부의 글이나 만화책은 그림체를 보여주기 위한 몇컷(책 내용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정도) 대략 이정도는 영상에 기본으로 들어가야 할거 같습니다.책 내부의 글은 작가의 필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폰트(글씨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좋은 글귀나 어떠한 내용을 보여주려는게 아닙니다.그리고 단순 책을 알려주는 것만이 아닌 영화 평론가처럼 주관적인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해도 문제 없는 거죠?영화 평론가들이 영화보며 눈물을 흘리는 내가 민망했다라는 식의 평론을 하잖아요 그런것처럼요 예시가 많이 부정적이긴 했지만 책을 신랄하게 분석하여 깔건 까면서 내 생각을 말하겠다는건 아닙니다. 그저 극단적인 예시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생각의 마지노선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정도는 작가가 날 모욕죄로 신고 하는거 아냐?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무혐의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게임계정 구매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타인의 계정에 접속하기만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예전에 리그오브레전드(롤)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분이 1대주인(명의자) 인지 2대주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해 보니, 본인도 1대주인(명의자)이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니라 3대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분께서도 계정을 구입한지 오래되었고, 1대주인의 연락처가 남아 있지 않아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1대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찝찝하여 1대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계정을 돌려 드리고 싶다고 연락해 보았으나,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1. 추후에 계정 명의자(1대주인)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인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과의 대화내용(계정을 주고받은 내용),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내용, 2대주인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2. 형사고소는 고의가 있어야 혐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을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3.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2대주인분께 연락해본지는 7개월 정도가 지났으며, 1대주인분으로 추정되는 분께 연락해본지는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추후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4. 증거자료만 잘 보관해 둔 상태에서 잊고 지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될 경우 그 때 대비해도 충분히 무혐의 가능할까요?5.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지속해도 괜찮을까요? 불안한 마음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생겨서요..전문가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박한코브라230자리를 비운 사이 개인 컴퓨터의 SNS를 타인이 사용한다면?자리를 비운사이 개인 컴퓨터에 실행되고 있는 SNS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물적 피해 없음), 적용되는 법의 조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당찬호박벌144국내 지적재산권(특허/디자인 등)이 등록된 유사품을 해외직구 하면 지적재산권 침해되나요?국내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제품을 해외에서 유사품으로 이를테면 짝퉁을 개인이 직구했다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게 되나요?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해서 유통을 시킨다면 국내 지적재산권자가 이를 제재한다면 판매가처분 신청 등에 따라야 할것같은데..만약, 일반 개인이 개인이 직접 소비를 목적으로 국내 지적재산권이 있다는걸 모르고 직구를 했을 경우에도 이를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나요? 사실 발견하는거 자체가 힘들고 극히 드물기는 하겠지만. 문득 궁금해서요..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