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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보석새293디자인권 침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제품들 (ex. 선풍기, 에어팟, 마우스 등등)을 단순히 비슷하게 캐드로 모델링한 후에 이 모델링 3D캡처 사진을 크몽이나 숨고같은 플랫폼에다가 저의 모델링 포트폴리오라고 올려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란푸들14법무사가 돈받고 답변서를 대신써주면법무사가 작성하였다는문구를 답변서에따로 써야하나요?법무사는소송대리권이 없어서변호사와 달리 굳이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구를 적지않나요?변호사는 재판출석없이 서류작성만 돈주고의뢰해도 변호사가 썼다고 명시를한다더라구요?법무사도 그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 여우형사사법포털에 조회가 안되면 제가 고소장,신고서 접수가 안된건가요?제가 최근에 경찰조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경찰사건조회를 누르고 사건 접수번호를 몰라 접수번호 찾기를 눌렀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은 제가 고소되거나 신고된 일이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만약에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다시 조사를 받으라고하면 그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레드북76공유전기자전거 이용도중 겨울철 휴대폰이 방전되서 반납을 못했는데 미반납으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공유 전기 자전거는 휴대폰으로 앱을 통해서 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차 이후에는 앱을 다시 한번 켜서 제가 직접 반납하기를 휴대폰에서 눌러야 정상적으로 반납이 되고 이용금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 회사 측에서 겨울철 휴대폰 이 완충되었음에도 꺼지는 현상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충전할 수 있을 때까지 15분 정도 이용하지 못했지만 이용하지 못한 15분의 금액까지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에 문의했으나 고객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미반납은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과 아울러 주변에 누군가 이용할 수 있으니 꼭 반납을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겨울철에 휴대폰이 방전이 돼서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데 반납을 하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불 조치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한 가지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추상적 사실과 구체적 사실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추상적 사실, 구체적 사실이 둘 다 같은 사실이긴 하나,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꽃새216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화상 구두로만 전달하여도 상관없나요?처분사전통지서를 확인 후에 담당자에게 전화(구두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 하였고, 보내달라는 문서를 팩스로 모두 전송 하였습니다.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구두로 전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하여 질문 드립니다.(혹시나 후에 서면으로 전송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대한집게벌레123정부부처에서 시행한 공문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 해당 정부부처에 공문으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공문을 변호사에게 공유하여 변호사는 이것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이때 이 공문은 비공개 공문이었고, 하단에 시행한 기관의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증거자료로 제출한 공문이 소송 상대방측에도 공유가 되어, 상대방측에서 해당 공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폭언을 하였다고 합니다.이 경우 제가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공문을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인생을즐겨라계약서 뒷면에 적어놓은 조항에 대한 판정 질문나무위키 내용 때문에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https://namu.wiki/w/%EA%B3%84%EC%95%BD%EC%84%9C#toc 여기 이면계약서 어쩌구 하면서 나오는 내용에 관한건데요..간혹 사인이 앞면에 있지만 뒷면에 몰래 또다른 사항을 적어 놓은 경우도 있다. 이를 이면계약서라고 하며, 항상 조심하자.[1]1번 각주 내용: 다행히 계약서 이면의 내용은, 그것을 계약인 모두가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각주 보면 뒷면 내용은 무조건 해당 계약서 이외의 수단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렇게 증명해야된다.... 아마 통화녹음이라던가 문자증거라던가 뭐 그런거로 증명해야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근데 제가 궁금한건 계약서 뒷면에 어떤 계약 조항을 적었더라도 그러고나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걸 확인했다는 표시로 싸인이나 도장을 찍어놓으면 괜찮지 않나요?( 뒷면 얘기하는겁니다. 여기 뒷면에만 또 따로 싸인 도장말하는거임 )계약서 뒷면에 계약 관련된 조항만 뜬금없이 두 줄 있고 막 그러면 그 부분은 다 무효처리 될거같은데 만약 뒷면에 계약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싸인이나 도장이 있으면 그건 유효로 처리가능 아닌가요?뒷면에 적어놓은 계약내용은 뒷면에 계약 조항 + 따로 도장이나 사인이 있어도 뒷면내용이니까 도장, 싸인이 있건말건 무조건 무효처리!!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나무위키 내용때문에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중한염소155상업적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디자인 작업물의 변형/활용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물에 대한 작업비용 외 작업물사용료를 추가적으로 받아야할까요?최근 11종의 광고판 일러스트를 제작한 대가로 일정 비용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결과물 활용 동의서에 날인을 부탁한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하단 내용이 신경쓰여 질문을 드립니다."납품 받은 결과물을 광고, 기념품 제작, 브랜드 홍보상품 제작, 대내 외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과물을 변형 하여 활용할 수 있다.(결과물에 포함된 디자인 요소의 개별적 사용, 크기변경, 다른 디자민 요소 추가, 색상 변경 등)"작업비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갔고 작업비용 지급 전 위 내용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디자인 작업에 대한 사용료를 더 받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까마귀86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신청중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이 화면이 변경된 주소를 입력한 후에 입력을 눌렀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고 자꾸 저런 경고창이 뜨네요 ㅠ 주소변경이라서 주소변경을 선택하는게 맞는거라고 블로그에도 나와있던데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며 어떤 버튼을 눌러야 다음으로 넘어가는건가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