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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이미지파일은 문서가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사문서위조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지파일이 문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미 위조가 완료된 사문서를 스캔따서 행사한거라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잖아요?만약에 그러면 문서를 위조 후 스캔하는게 아니라 이미지파일 자체를 위조하고 이메일로 전송하여 출력없이 화면상으로 보게한거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않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한매미72이런 상황에서 역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제가 질문 드릴 분야는 입니다.질문의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제 지인이나, 편의 상 필자를 '저'라 지칭하여 서술하겠습니다.저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츠'가 살아생전 남긴 가곡 633개를 제가 부르는, 즉 '커버'하려고 합니다. 허나,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배경 음원 (MR)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직접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슈베르츠의 노래를 본인이 노래하고 연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커버'를 진행하고 난 뒤에 유튜브나 대중 매체에 각 커버곡들을 업로드하여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광고 및 홍보로 부차 수입을 얻고자 합니다.이 과정에서, 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아래 질문 목록을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1. 이미 생을 마감한 작곡가의 곡을 커버 하며 수익을 생산하는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2. 만약 슈베르츠의 곡에 대하여 현존하는 다른 단체나 인물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커버 활동을 위한 저작권을 빌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면 될까요?3. 이런 활동을 할 시 유의해야 하거나, 따로 숙지하면 좋을 점 혹은 정식으로 신고 해야 할 곳이 있을까요? 상황이 간절한 만큼 질문 글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뜻한코끼리228전동킥보드 면허증 및 복장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대여형 전동킥보드가 유행하다가 안전문제때뭄에 규제가 강해졌는데요 이제는 이용하려면 면허증을 등록해야 하더라구요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기위한 면허증 및 복장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면한상사조20대학교 과제할 때 배경음악 사용 저작권대학에서 과제를 할 때 음악과 같은 경우 원곡에서 일부 가져오는 샘플링을 하거나 영상과 같은 경우는 배경음악사용을 위해 곡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잖아요?근데 교육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있다고하는데 그게 교수가 가르치는게 아닌 대학생이 대학교 과제 제출할때도 적용되나요?1. 비영리목적 음악과 학생이 음원 샘플링하거나 효과음 자체를 작곡한 곡에 넣어서 사용한 과제 제출2. 비영리목적 영상과 학생이 음원 혹은 효과음 삽입하여 영상 제작하여 과제 제출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말벌293신분증 도용 해서 휴대폰 번호 개통옛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부업알바 이런거 한다고 신분증 넘기고 했던적이있는데 그때 도용당해서 휴대폰 번호가 개통이 됬어요 지금개통미납급 지급이행 촉구서 날라와서 확인됬는데제가신분증 넘기고 잘못했으니 개통미납급은달게 낼수있지만 여기서 살짝 걱정되는게개통된 핸드폰이 기업번호로 개통이 됬다고 하는데 (1588-0000)이런번호로요3월말부터 개통해서 지금까지 쓰고 이제와서 해지를 했는데 그 기간동안 저번호와 제 신분증번호로 대출이나 혹은 은행업무 혹은 다른사기같은건 불가능 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라마카크10중고 직거래 환불 책임이 있나요?7월 19일에 중고거래 어플에서 휴대폰을 판매했습니다. 바로 당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녁6시반에 지하철역에서 만난 뒤,상태를 확인시켜드리고(본인이 직접 만져보기도 했음) 거래를 완료했습니다.스샷을 보시면 아시다싶이 휴대폰의 액정 및 배터리는 사설 서비스센터에서 교체했다고 명시했고,해당 어플 개인채팅에서도 상세 정보를 원하시길래 휴대폰 설정의 스크린샷을 직접 보내드렸습니다.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액정이 들떠 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 판매를 위해 게시물에 첨부한 휴대폰 옆면 사진을 찍을 때에는 전혀 들떠 있지 않았기에 환불을 거부했고, 해당 구매자는 지금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스크린샷 및 중고 판매 게시물 스크린샷을 첨부해놓았습니다(내용이 길어서 문장 안에 직접 넣진 못했습니다). 정말 제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는다면,무고죄 등으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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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불독44온라인 강의 아이디를 사람들끼리 공유하면 불법인가요?요즘은 직접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쓴다면 불법으로 고발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블로그에 글을 남기거나 유튜브에 글을 챗GPT를 통해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블로그에 글을 남기거나 유튜브에 글을 챗GPT를 통해 게시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 보통 어디서 발췌 하거나 참고한 글은 글 마지막에 ~에서 발췌. 이런식으로 적더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닌 다른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파일을 보여준다면 이미지파일은 문서가 아니라서 죄가 되지않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관박쥐134인터넷으로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한 구석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액정이 파손이 되어져 있고 필름을 벗기기 전까진 몰랐는데 벗기고 나니 파손이 보이더군요판매처에 전화하니 무조건 고객 잘못이다 하고택배사에 얘기한다고 하고선 배송상엔 문제가 없다 그럼 출고때부터 이미 파손이 되어져서 보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냥 무조건 피해 보고 말아야 하는건가요? 이런 문자만 받고 판매처에 전화했을땐 첨엔 무조건 고객 과실이다 그러길래 아니그럼 공장 출고 때 문제일수도 있지 않냐고 했더니 말을 얼버 무리더라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