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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관련 정보공개청구 궁금합니다.경찰조사후 고소인 진술서를 피의자측에서 열람, 등사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고소장에 첨부한 녹취록, 제출 서류 등도 모두 열람, 등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강의 사이트 계정 판매제가 계정을 판매하면서 환급(일 1시간 마다 수강시 한달 3만원까지 환급)형 패스라 제가 매일 들어가서 환급은 받아야하니 비밀번호만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로그인이 안되길래 비밀번호 인증 메시지도 안 뜬 걸 보면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아예 로그인 상태로 바꾼 거 같은데(비밀번호만 알면 로그인 중에는 비번으로 변경 가능) 구매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꾼 경우 계정은 다시 회수해가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뱀눈새286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들어왔는데 민사도 들어올까요?제가 아닌 타인이 제 웹툰 계정을 통해 유료 웹툰을 불법 유포했습니다(저는 아이디를 판매했고 이후 아이디 구매자가 타인에게 아이디 재판매를 한 상황) 이로 인해 저한테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들어왔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유포한것이 아니기에 참고인 조사만 받은 후 따로 우편으로 결과 통보같은것은 없을거라고 합니다현재 상황은 제 아이디를 구매한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관할 이동중이라 들었습니다 이경우 형사고소로 인한 처벌이 저한테 있을까요? 들어보니 아이디 구매자한테 고소인이 합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민사가 들어온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슴새121해외구매대행 정품구매대행시 문제가 있나요?마블, 디즈니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대행하려고합니다중국업체는 정식승인을받은 제품이라고 하며 판매위임장도 가지고있습니다해당업체와 협의해서 제품공급과 상세사진 및 동영상 사용을 허락받았는데, 이 제품을 한국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늘씬한원숭이86미개봉 제품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해서 미개봉 LP를 구매했습니다.상품 설명에 상태가 완벽히 보존된 미개봉 제품이라고 쓰여있어서 믿고 구매하였는데 상품을 받아보니 자켓 모서리 손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반품 요청을 하였더니 판매자 측에서 미개봉 상품을 개봉했기 때문에 제품 훼손으로 반품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귀책사유가 저에게 있는 것인가요?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ㅂㅈㄷㄱ전자소송 민사소송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전자소송 민사소송 중인 원고입니다. 답변서에 의한 준비서면을 작성 중인데요.준비서면에서 제가 진술한것에 의한 근거로 통화녹음 녹취록을 증거제출하려고 하는데준비서면 작성한거 첨부하고 다음으로 '입증/첨부서류'에서 통화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첨부할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죠?준비서면주장~~~ (갑제1호증 통화녹음파일) (갑제2호증 통화 녹취록)이런식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문서가 유효할까요?통일을 바라며 북한에 있는 토지 문서를 애지중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남한 주민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토지 문서나 북한 주민이 가지고 있는 남한의 토지 문서가 유효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잠이나공연장에서 연예인 사진을 팬이 찍었고 이를 해당 연예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공연장에서 팬이 연예인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연예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사진을 찍은 팬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했을 때 법적으로 연예인의 초상권이 우선하나요 아니면 사진 찍은 사람의 저작권이 우선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뻐꾸기57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해주어야 할까요?23년 3월 쯤에 에어팟 프로2 를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고엊그제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하였는데,제가 기기엔 문제없고, 케이스는 변색있다.라고 게시글을 올려 직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구매자가 하루뒤 연락이와서저음부가 강하고 소리가 깨져서 유닛의 배터리부분을 분해하여 확인했다.정품이 아닌거같으니 환불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저는 4개월간 문제없이 사용하였고, 정품이 아닌지 정말 모르고 사용을 했고,알아보니 제가 구매한 번개장터의 판매자가 사기 신고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저도 해외직구로 구매한 에어팟 정품이라고 인지를해서 구매를 한것이고,판매할때도 이 말 그대로 구두로 구매자에게 전파된 상태입니다.즉 판매글이나 제가 정품이라고 말했다는 증거자체는 없는상황인데정품사기로 환불을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법적으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안경곰62카드뉴스에 개임 주식 관련 종목을 소개를 돕기 위해 게임캐릭터를 삽입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에 저촉이 될까요?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스타트업 입니다. 인스타그램등에 카드뉴스 형태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주식이나 ETF 종목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스팅 하고자 하는데요 소개를 돕기 위해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할시 저작권에 저촉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