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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호박벌95계정 판매후 재구매 위해 구매자와 연락을 시도 했지만 구매자와 연락이 안되는데 재구매 하거나 회수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23년 7월 피x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24년 2월 1일 구매자께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에 사용하는지 물었고, 사용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 계정 재구매를 위해 연락을 드렸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목,금 전화 2통씩 (전원이 꺼져있었음) 토요일 1통 (전원이 꺼져있었음),카카오톡으로 회신 부탁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스토킹 관련 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제가 친구랑 연락을 하던 도중 바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 봤는데요. 그 친구에게 연락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요. 며칠간 연락을 못보고 있었는데, 며칠 후 확인해보니 문자가 여러 통이 와 있었습니다. 위협이나 협박성 문자는 아니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연한늑대204없는 번호로 만든 ID 환불이 가능한가요?제가 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할때 없는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회원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 번호와 이메일 확인이나 인증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트에 아이템과 재화를 환불 받고 싶은데 인증을 요구하는데 없는 번호여서 하지 못 합니다. 이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일처리를 미룬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 되나요?공무원이 인허가 처리 관련 업무를 안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꿀어서 일처리를 미룬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듀공4저작권법 제30조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여기서 '한정된 범위'라 함은 어느 정도까지를 포괄합니까?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용 참고서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을 통해 같이 학습하고자 하는 친구에게 복제해주는 행위는 여기에 들어갑니까? 또, 복제 과정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복제에 필요한 비용을 친구에게 받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호박벌95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계정삭제하면 어떻게되나요?작년 7월에 피x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계정을 판매한 후 개인정보 때문에 구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안쓰는 계정인지 물어보고 삭제하려 했으나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구매자 분께서 말했습니다. 그후 하루 뒤에 해당 계정을 판매가 + 만원을 해서 다시 돌려받으려고 연락을 드렸으나 구매자 께서 연락 두절인 상태 입니다. 해당 계정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구매자에게 메세지로 고지하고 계정을 삭제 조치하면 사기죄나 기타 법률로 처벌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노루204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회사가 있는 SNS에서 일어난 일은 고소가 안되나요?얼마전 인스타그램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해 고소를 하였습니다.근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메뉴얼에는 해외기업인 SNS는 개인정보를 가져오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사진행이 안된다며 저에게 고소취하장을 써라고 했습니다.(약간 시간도 안맞고 메뉴얼도 그러하니 고소취하장 쓰라며 회유하는 식이었습니다)친고죄가 아닌이상 취하해도 재고소가 가능한걸로 알고있긴한데, 그 전에 해외기업이라 개인정보를 이유로 고소가 안된다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되는데 안된다 한거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고릴라7옛날과자등을 온라인으로 팔고 싶은데 소분하면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뻥튀기 건빵 등 간식거리를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뻥튀기등이 대용량이다보니 소량으로 나눠 담아 팔아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검은꼬리262게임 핵을 판매하는 사람 고소 성립 조건예를들어 제가 게임 핵 프로그램을 디스코드라는 통신 매체를 통해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했다는 가정을 했을때그 핵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지 않을때 그 핵 판매자를 고소하면 핵 배포죄가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행정처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인지 궁금합니다.3.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