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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Yurri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as도 안해주고 황당한데 어디에 고발할 수 있나요?쿠*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형 냉장고를 샀습니다. 물건 소개란에 1년 미만의 고장은 AS를 보증해주겠다 명백히 고지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구매해서 지금 고장이 난 상태고 냉장고이기 때문에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냉장고가 쿠*전자라는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건데 먼저 이곳에 전화를 했더니 쿠*에서 로켓배송으로 받은 상품은 모두 쿠*측에서 반품이나 교환, 환불을 진행해주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면서 자기네들이 보내준 불량확인서를 쿠*측에 전달해주면 알아서 처리해 줄거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쿠*측에서는 그럴 수 없다 쿠*전자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인 저만 중간자 입장에서 어이없는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어디에 하소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애벌래101번개장터 거래관련 문의드립니다!2023년 7월 21일 번개장터에서 맨시티 오픈트레이닝 좌석을 결제완료 후 5일이 지난 26일에 다시 어플에 접속을 해보니 판매자에게 구매의사가 확실한지 연락이 와있었고 저는 결제완료를 한 상태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판매자는 5일간 답장이 없어서 그 좌석은 다른 구매자에게 팔았고 다른 좌석만 남아있다고 해서 저는 그게 말이되는거냐는식으로 따졌지만 상대방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식으로 말을 하고는 차단해버렸고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의 2배가 되는 좌석을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했습니다그 후로 번개장터 고객센터측에 몇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제재요청을 했으나 귀책사유가 되지않고 결제취소는 가능하다는 입장만 내놓고있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유치권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위에 다른스티카를 이용해서 발라버린경우 형사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건물유치권 행사한다고 건물유리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스티카를 붙여두었는데 건물 사용자측에서 일부러흰색스티카를 붙여서 글씨를 안보이게 한 경우에 형사책이믈 물을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사랑새55유튜브에서 각종노래(가요, 팝송, 애니ost 등) 음원 빼고 제목만 쓰는 리뷰영상 만들어 올려도 저작권 위반에 걸릴까요?유튜버 희망자입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각종 노래 등 리뷰 영상 컨텐츠 제작해서 업로드 할려고 하는데 가요나 팝송 등 음원은 일절 안쓰고 무료음원으로 BGM깔고 제목만 가지고 리뷰하는 영상도 저작권에 위배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곰살맞은나방210AI의 등장으로 앞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될까요?어려운 법률용어도 이제 AI가 쉽게 설명해 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이용하여 약자의 희망이 아니라 이용하여 권력과 돈과 여자를 취하는 등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말고 이제 공정하고 정확한 결론이 기대되는 세상이 AI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 AI로 인한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에펠탑선장태안 해수욕장 앞 공용주차장 사용 못하게 하는 식당태안에 모처럼 바람을 쐬러 갔다가 점심식사를 위해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우리는 걸어서 주차장 인근 식당으로 갔더니 주차를 한 맞은편 식당에서 자기네 집에서 식사를 한게 아니니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용주차장을 자신의 사유물인양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뱀눈새286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유/무료 웹툰 사이트의 계정을 제가 a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사용용도인지는 몰랐고요 이후 a는 다른 사람에게 제 계정을 넘긴 후 해당 계정이 윕툰 불법 유포로 사옹되어 저한테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3달전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이 a의 신원을 특정해 a 조사를 위해 관활 이동중이라 들었습니다(추가로 수사관님한테 참고인 조사이기도 해서 집으로 우편을 가지 않게 처리 해주시겠다고 하시긴 했습니다)이럴경우 형사처벌이 저한테 내려질 수 있나요?또한 저한테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곧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 간 후 사건이 종결되었을때 이로인한 처벌로 헌병대에 가게 될 수도 있나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여치297중고나라 배송 후 하자에 대한 환불 이슈 건안녕하세요? 판매자 입장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전자제품이며, 게임 컨트롤러 입니다.먼저, 구매자분과 특별한 대화 내용없이 바로 거래하였으며,물건 발송 전, 동작테스트도 정상적으로 하였고, 물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별도의 파손면책 등의 내용은 나누지 않았습니다)거래 이후 물건을 수령 하시고, 특정 버튼에서 LED불빛이 계속 들어온다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다만, 저의 경우 발송 전, 동작 테스트부터 포장까지에 대한 녹화 영상이 없고, 구매자분도 제품 수령부터 언박싱, 동작테스트까지의 녹화 영상은 없습니다.해당 상태에서 LED이슈는 알겠고, 키입력을 잘되냐고 하였을때, 키입력은 잘 된다고 하였습니다이에 게임 컨트롤러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다 하지만, LED부분에 내용에 대해 제품가치하락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구매자분과 전액환불 or 부분환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이때, 구매자분께서 하자 내용을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원인가 및 테스트와 동작을 하시다가 키입력도 안된다는 말씀을 수시간뒤에 하셨습니다.키 입력도 안되니,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과연 전액환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저는 LED이슈만 있었을때 LED이슈만 있는 상태로 전액환불이면 알겠지만, 이슈상황을 인지함에도 추가적인 동작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 구매자분께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환불을 받더라도, 키입력 정상, LED이슈만 있은 상태의 제품을 수령을 하고자합니다)혹시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뱀19제 개인정보로 가입한 게임아이디 판매모르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 이름 제 전화번호 알고 있고“아이디팜” 사이트에서 90만원에 아이디를 사려는데 확인차 연락했다길래제 이름 번호 맞는데 저는 게임 안한다고 하고게임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어요.픽셀?이라는 게임앱에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해 게임아이디를 판매하고있는 사람 처벌 못하나요?저도 개인정보 유출? 되어서 사칭당해 불건전 판매가 되고 있는거니까요.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려니 피해금액, 상대방 sns 나 ip주소를 입력 하라는데 피해금액도 없고 상대방은 누군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밤이 늦어서 전화문의도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짓굳은쇠오리230인스타그램에 기사를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안녕하세요, 기사 저작권 관련해 질문드립니다.기사 전문 또는 일부를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들었는데요,기사 내용을 일부 요약 (예 : 모 배우가 1억원을 보육원에 기부했다) 하는 정도도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단순히 소식 공유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