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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러블리한쭈꾸미72법적으로 환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우선 현직 게임 개발에 종사하고있는 새내기 기획자입니다. 얼마전 출시를 목전에 둔 게임의 에셋이 필요로 하여 아마추어 화가에게 인게임 그림에셋을 구매를 하였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할경우 12만원이지만 비상업목적으로 하면 5만원에 판매하여 준다 하여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구매를 하였고 아마추어 화가분께서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이 본인의 포토폴리오로 사용가능하느냐 물어보셔서 사용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전달후 입금을 하였습니다. 추후 후원제도가 있다라는걸 알게되어 화가분께 후원명목으로 돈을 받게되면 일정 퍼센테이지 만큼 지불을 해드리겠다 하였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로 후원을 받을수있는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것이 불가하게 되었었고 그것또한 화가분께 말씀을 전달 드렸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나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그림을 전달받고 게임에 사용을 하고있고 최종 출시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화가분이 갑자기 본인은 남은 7만원을 모두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급해달라고 하시길래 지급을 해주었지만 그 어떠한곳에서도 글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어서 지급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법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도 화가분에게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지불한 금액을 환불요청 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쌈@뽕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월1일 오전7:30분 경 피시방 사장님에게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였는데 사장님이 "업그레이드용으로 구비해 두었다가 몇개가 남아서 판다" 라고 채팅하였고 (사진있음)피시방 사장님이니까 사기는 안칠거라고 생각해서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친절하게 박스도 열어서 보여주시며 먼지청소를 안해서 죄송하다며 먼지만 청소해도 깔끔 할 것이라고 하였고 판매글에는 "채굴이력없고 풀박스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진 있음)3월1일 9:30분경 집으로 인수받은 제품을 들고와제품먼지청소를 하는도중에 백화현상을 발견(채굴 제품에 일어나는 현상)하여 작동 테스트를 하는중 제품에 문제가있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제품임을 알아차리고 판매자분께 제품에 문제가 있다하니 교환을 해주겠다하였습니다.(동영상으로 제품하자 촬영)그래서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 하니 알겠다고 하셔서다음날 방문하였습니다.3월2일 오전8:00 피시방에 물건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서교환을하려 했으나 판매자분이 안계시고 사장님의 사모님으로 추정되시는분이 계셔서 "판매자분에게 구매한 물건이 하자가있어서 교환하러 왔다"고 하니 사모님이 전화번호 남겨 두고 가라고하셔서 연락달라고하고 전화번호와 제품을 두고왔습니다.그이후로 연락을 보내도 답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3월3일에는 별다른 연락이없어서 연락을좀 달라고 채팅을 남겨두었는데 읽고 답장을 안해주시다가 내일 가게 나갈것 같다고 하셨습니다3월4일 오후4시30분쯤 다시 피시방에 방문하여사장님이 또 안계시길래 이번에는 사모님께 사장님 전화번호를좀 달라고해서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드렸더니그냥 환불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게언제 나오시냐고 했더니 여섯시 조금 넘어서 갈것같다고 하시길래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했고 오후7:30분이 지나도 안오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급하게 다른물건 처분해야해서가게를 못나오신다고 하고 돈은 한시간안에 입금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저는 입금을받아야 갈것 같다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가게도 있는데 설마 안보내드리겠냐며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입금을 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제가먼저 연락드려도 대답도 없으시고 너무답답하네요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경찰서로 가서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일 크게 만들고싶지는 않고 사장님께 합의금 받을생각도 없고 그냥 그래픽카드 값만 환불받고싶은데 어떻게대처하는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침입 무혐의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오래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도 자신이 계정 명의자가 아닌 2대주라서 계정 활성화가 어렵다고 하셨고,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3대주임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연락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1. 나중에 계정 명의자인 1대주분이 계정을 찾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이나 접속 ip등을 통해 자신이 해킹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저는 수사관에게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여 해킹한 것이 아니라, 구매하여 사용한 것임을 밝힌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2. 2대주가 해킹한 계정을 판매한 것이고, 저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산 것이라면, 위의 증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일까요?(대화내용 캡처본에는 계좌정보, 계정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3. 만약 2대주가 해킹을 통해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해킹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는데, 저는 해킹계정임을 모르고 사용하였고, 계정거래의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이럴 경우 해킹한 사람(2대주)이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4. 형사고소의 경우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5. 위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혐의 가능한 것일까요?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7. 잊고 지내다가 사건화 될 경우 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8. 사건화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8. 혼자 대응해도 충분히 가능할까요?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계정거래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게임 계정거래 및 본인인증 관련계정 거래 사이트(바로템)에서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저는 갑(1대)이며, 을(2대)과 아래 양식의 계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https://www.barotem.com/service/board_item?category=%EC%A0%84%EC%9E%90%EA%B3%84%EC%95%BD%EC%84%9C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계정 보호조치 등으로 인한 로그인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이럴 경우 명의자인 갑이 본인 인증을 받아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보호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얼마전에 을이 저한테 말없이 병(3대)에게 계정을 재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계정의 소유권은 병으로 넘어간 상태에서이제 본인 인증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 고민에 빠졌습니다.을이 나쁜 마음을 먹고 본인 인증을 요청하여 비밀번호 변경 후 3대의 계정을 회수해간다면,제가 사기에 연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가버린 현 상황에서,로그인 제한으로 본인 인증 요청이 있을 경우이를 응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선생님들께서 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강아지231탐정사무소(흥신소)에서 개인정보 조회하면 불법인가요?탐정사무소는 합법적인 방법과 범위안에서 개인의 정보를 조회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금전거래 등 거래관계나 민형사같은 법률적인 문제없는 사람이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등을 이유로 개인의 범죄나 채무가족관계 등을 조회하면 합법인가요?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알아낸뒤 제삼자에게 유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꾸준한올빼미139합법적으로 온라인 사행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나요?1) 가령 퀴라소나 레지스 같은 나라에법인과 서버를 두며 온라인 사행사업 합법국가의온라인 사행사업 라이센스를적법하게 취득한 후 해외 법인의 국내 법인을 세워관리 및 운영을 하였을때 불법인가요?1-2) 불법적이라고 한다면관리 및 운영을 제휴된 외국 대행업체에 일임했을때에도불법인가요?1-3) 위 문항이 전부 불법이라면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관리를 하는것 또한불법인가요? * 한국인 고객은 접속을 차단하고 유치하지않았을때여기서 가정은,외국에 법인을 둔다.외국의 합법적 운영 라이센스를 취득한다.한국 접속을 차단한다. = 합법국 외국인만 접속이 가능하다.입니다.제가 뉴스에서 보았길베트남에서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한국인이한국에서 기소당한걸로 아는데 그 이유는외국에서 적법하게 운영하더라도 한국인 고객을받거나 모집, 유치해서 기소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한국인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다면합법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해파리287사립대학교 직원 경력증명서 직무내용모 사립 전문대 조교 및 직원으로 근무를 했고 근무를 하고있는데 경력증명서에는 직급 부서 만 표시되고 업무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업무내용을 기재 해달라 요청하면 기재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너그러운발구지140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주차등록을 계속 해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주 전 목요일 교통사고를 당해 렌터카를 받아 차량등록을 요청(1)했습니다. 금요일 출근할 때 차량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주말에 차를 사용하려 할 때 관리소장님께 연락(2)을 드렸으나 주말이라 차량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비아저씨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그러고 월요일 출근 후 다시 차량등록을 요청(3)했고 경비아저씨께서도 직접 사무실로 올라가셔서 등록을 해달라고 하셨으나 또 등록을 해주지 않았고 화요일에 다시 전화를 드려 등록을 해달라고 재요청(4)을 한 후에야 등록을 해주어 겨우 다니긴 했습니다.그러고 저번주 토요일에 차 수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다시 차를 받아 왔고 오늘 오전에 다시 차량 등록 요청(1-1)을 드렸으나 퇴근 후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제가 사고가 나고 싶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100대 0 과실로 마무리 된 사고입니다. 거기다 오피스텔도 월세가 아닌 자가 소유로 가지고 있습니다.경비아저씨들께서는 왜 계속 차량등록을 하지 않냐고 눈치를 주시는데 주차등록을 계속해서 해주지 않는 걸 보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차량등록을 해주실지 고민하다가 법률 쪽으로 여쭤보는 것이 나을 듯 하여 늦은 시간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하다 질문 남겨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은혜로운해파리287큐넷 경력증명서 직급 업무내용 증명설비보전기사 필기 를 합격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려하는데 회사 경력증명서에는 직급은 계약직 및 행정조교로 나오고 업무내용에는 공유압기계 관리 및 유무선 통신 장비설치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경력인정 될까요?그리고 군대 경력도 1년 9개월 기재 되어있으면 인정된다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마운베짱이73인터넷 커뮤니티 특정성에 대하여 질문특정성이 이름 / 집주소 아니면 특별히 호수까지 나와있어야 할까요?아파트가 아니라서 동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