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거위176특허 /실용신안/디자인 등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등록 질문드립니다.궁금한것은 법적 효력 범위와 등록 비용인데요.특허 출원시 제품과 실행방법 모두를 일컫고 실용신안은 물건만으로 알고있는데 실용신안 등록시 디자인 까지 포괄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셀프로 하는것과 특허관련된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비용은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고 싶어요. 등록 기간도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비즈로 만든 키링도 디자인 저작권이 가능한가요?직접 만들어서 파는 키링도 디자인 저작권을 등록 할 수 있나요?요즘은 너무 흔하게 팔기도 하고 자기 디자인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SharonISTJ상대방이 해킹을 한 것 같습니다평소에 저 자신만 알고 있었던 메일 주소이며 컴퓨터 쓸 때는 다른 계정을 쓰는데, 상대방이 로그인을 시도하고 메일 주소로 자살하라는 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메일에 제 지인의 개인정보(사는 지역, 아파트, 다니는 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킹 같은 걸 해서 메일 주소를 알아낸 것 같은데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코뿔소224채용사이트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을 제한하는건 위헌이 안 되나요채용사이트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되어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라는데요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여권 자체가 발급이 안 된다는게 위헌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온화한바다사자292글자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건가요?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해 4년전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타 기업으로부터 폰트 저작권 침해라는 연락을 이제서야 받게 되어서요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상괭이10지급명령신청서에는 꼭 주소와 이름이 필수라는데.. 집주소대신 사무실 같은 곳도 포함될까요?저는 인테리어 업자이고 상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무실 주인은 아니고 출퇴근하는 사무실은 분명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가능할까요?아니면 꼭 집주소여야 하나여?! 알수있는게 이름, 계좌, 전번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공정한여치162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 메일을 받았습니다핸드폰 악세사리온라닌쇼핑몰을 운영중인데그립톡이라는 단어가 상표권에침해된다고합의금을 제시하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 물건으로 매출난게 하나도 없는데 손해발생된부분이 있을까요?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숲새72핸드폰 중고거래 이후 상대방이 환불안해주면 사기로 민원접수한다네요갤럭시폰을 갤럭시s20 중고로 정상제품을 팔았는데 디스플레이오류로 2일 후에 환불요청 하는데 해줘야하나요?손을 떠나고 2일후에 연락이 왔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호아친160중고거래 사기죄로 성립가능한가요?중고거래에서 애플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분명 판매자 측에서 '2023년 10월 10일'이 구매 날짜라고 하여서 애플케어(a/s)가 '2024년 10월 12일'까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애플케어 가입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에플케어 들기위해서 60일 이내 가입 서비스가 되는 제품인 줄 알고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가 보낸 영수증에도 그렇게 나와있었습니다.기기를 켜서 애플 측에 문의를해보니 2023년 8월 12일에 이미 다른 사람 아이디로 등록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 판매자가 보내 준 영수증에는 '2023년 10월 10일'이라고 적혀있었으면 그 전에 사용될 수가 없지 않나요? (게시글에 적힌 정보와 다른 매물 판매로 의심) 그래서 애플 측에서는 a/s도 2023년 8월 10일까지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보려고 판매자측에 문의하니까 자기는 구매 내역(컴퓨터 jpg, 실물 영수증 X) 인증했으니 더 해드릴 거 없다고 신고할 거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A/S 기간이 가장 큰 조건으로 구매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오색조150노트북 사설 수리 실패 시 비용 청구의 건안녕하세요.2023년 9월 27일 수요일에 사설 수리 센터에 애플 사의 노트북 수리를 맡겼고, 글을 작성하는 지금(11월 2일 목요일)까지 약 6주 간 수리가 안 되었고, 수리를 중단하고자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입니다.침수된 노트북이었기에 처음 견적 시, 세척 비용을 포함해 40-43만 원 정도의 견적이 발생된다 했었고, 그 이후 동안 3 차례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 진척도만 들은 게 전부이고, 결국 수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 견적비용인 40-43만 원을 지불해야 하나요?물론 사전에 공지 받은 세척 비용과 지금까지 그래도 발생된 공임비는 지불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솔직히 이것도 이해는 안 가긴 합니다).하지만 상대 측에서 ‘지금처럼 수리가 안 됐을 시 초기에 말씀드린 견적 비용 한 38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수리 비용이란 수리 완료 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견적 비용이란 수리 시 발생하는 견적에 대한 지불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수리비나 견적비게 발생하는 게 맞을까요?만약 상대 측에서 자꾸 금액을 요구하면, 소비자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