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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재규어247저작물을 이용할때 저작자를 모를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작자를 모를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할수 있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코알라74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후 등기국 방문 시신청서 아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해당 등기국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까운 다른 등기국에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특출난표범150앱 서비스 종료 전 사용자에게 꼭 종료 공지를 안내해야하나요?SNS 플랫폼을 운영중입니다.사용자들이 사진과 글 등을 올리기도 하고앱 내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앱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사용자들의 사진과 글, 개인정보, 포인트 처리 관련해서앱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 꼭 공지를 해야만 하는 법률이 있나요?있다면 유지해야하는 기간 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을 필수 안내해야하는지관련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떳떳한올빼미267인터넷 옷 쇼핑몰보면 중국 옷을 원산지표기를 국산으로 하여 판매합니다. 1.원산지 표기를 국산으로 하여 판매할시 법적 처벌이 없나요?2. 국산으로 택갈이 하여 판매할시 신고는 어디에해야 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박한황로10디도스공격이나 타인의 IP 주소를 유포하는건 불법이 맞지않나요?IP주소를 인터넷에 유포하고 개인이 개인한테 직접적인 디도스 공격을 하는건 범죄가 맞지않나요? 맞으면 무슨법에 위배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바다사자164인강 교재를 프린트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나요?인강 교재에서 오답을 해야 할 부분을 프린트해서 오답노트를 작성할 경우에도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개인적 사용도 침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담비36공용컴퓨터 파일 삭제 재물손괴 적용 여부 질문입니다.재물손괴법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에서 현 상황에도 이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기숙사 공용컴퓨터에 중요한 파일을 두고 사용하던 차에 누군가가 해당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모두 지웠습니다.지워지고 나서 관리실에서 붙인듯한 개인자료 저장 금지 문구가 새로 붙어졌는데 이를 보아 관리실측에서 한 것 같습니다.그러나 제가 해당 컴퓨터에 저장한 파일들에 대해 복구가 불가능해 이에 대해 처리를 하고싶은데이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형사사건의 고의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1. 형사고소에서 고의란 무엇인가요?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2. 리그오브레전드(롤)이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며, 1:1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대화 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계정 구매 희망한다는 말과, 판매자가 계좌를 주신 내용, 제가 입금하고 계정을 건네받은 내용, 이상있을 시 연락달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 판매자분에게 연락드려 보았으나, 본인도 명의자(1대주)가 아니라서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본인도 계정을 구입한지 오래되어 1대주인분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던 중, 업디 사이트의 해킹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만약에 제가 판매자에게 구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서, 추후에 1대주(명의자)가 저를 정보통신망법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업체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며, 구매 당시 해킹된 계정임을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뿐임을 위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 판매자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화내용에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있는 정황 자체가 없고, 계정을 받고 이체한 것에 대해 말한 내용이 전부입니다.)3.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해킹을 하여 판매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저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할까요?4.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5.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걱정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건화 될 경우 대비해도 괜찮을까요?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각 번호에 대한 전문가분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철저한땅돼지257학교에서 핸드폰 미제출하면 처벌받나요?학교에서 핸드폰을 제출을 합니다만약에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다가 걸리면 그걸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가 먼저이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똑똑한아나콘다17핸드폰 번호 이전 사용하던 사람에게 편지보내도 될까요?제가 최근에 핸드폰 번호를 바꿨는데이전에 이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이 개인정보 변경을 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주변 지인들도 번호 바뀐걸 모르고 연락이 오고온갖 업체에서 제 번호로 문자가 옵니다. 스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다 확인되는 정도의 문자가 옵니다.이 경우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제게 온 문자에서 그 사람이 사는 집주소를 알게됬는데 편지를 보내서 번호 바꾸라고 해도 되나요?혹은 제게 전화왔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번호 바꾸라고 전달해달라고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