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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지적인오리210교통사고 통원치료중 또 교통사고..3주정도전에 급차선변경으로 100대0 사고로통원치료다니고 있는데 어제 신호대기중에 졸음운전으로 100대0 후방충돌사고가 났습니다둘다 허리가가장불편한데이런경우 앞에사고를 합의처리하고뒷사고접수번호로치료를 받는건가요아니면 하루는앞사고 하루는뒷사고접수번호로진행을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근엄한모과무단횡단 중에 사고나면? 누구의 잘못?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보행자인가요? 운전자인가요? 아니면 둘 다 모두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이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승승장구1이건 어디에다가 문의를 해야 할까요? 올 3월 차량 사고로 인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괘씸죄까지 조금 더 추가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 하고 약관을 일일이 찾아보고 공부하던중 이렇게 연락 드리게 되었어요.이런경우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해야하는지요.가해차량은 렌트카에서 빌린 상태였구요. 자기부담금을 회사에 안낸다면서 렌트카에서는 사고보험처리도 안해줬어요. 그래서 입원비 차량수리비 제 보험으로 다 했구요 그리고 렌트카도 10일간 대여하면서 제 돈으로 다 냈구요 . 렌트카는 전국공제조합원에 가입한 상황이구요. 아무리 알아봐도 받을 방법이 없던 중에 우연히 피해자 직접청구권신청이 가능하다는걸 알고 진행했죠 그래서 그것도 한참걸려서 대인 합의금이라고 115만원? 헐~그거 주고 말더라구요. 그리고 차량 수리비도 제 보험으로 해서 보험 할증도 붙은상황이고 자기부담금도 내고 렌트카 비용도 내고 그동안 일도 못해서 손해도 말도 아니고 연락 이곳 저곳 해봤더니 렌트카공제조합이랑도 통화했는데 담당자 연락처라면서 알려주고 그 번호로도 통화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지금이 사고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당시 과실30프로로 잡혔는데요 이것도 어의없지만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더청구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피해자인 제가 렌트카공제조합원과 통화도 했는데 조합원에서는 사고처리를 알면서 가지금금을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고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조합원에도 가지급금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건지 등등 조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처음부터고운바텐더불법주차된 차에 사람이 부딪혔을경우안녕하세요집 앞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어린이가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다쳤다고 치료비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네요.주차된 차에 어린이가 달려오다가 부딪혔고, 정식 주차구역은 아닌곳인데 이럴경우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실과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수리비를 요구 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끝까지역량있는항정살교통사고 문의 대인거부 ( 자동차상해or직접청구 )일단 사고는 동시차선변경으로 사고가났는데저희는 4:6 상대는 0:100 즉 본인의 과실이 0이라고 주장합니다.자차수리후 분심위 예정그리고 블박교환거부 대인거부 저희보험사 직원분은 저희가 유리한거같다고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Q1. 일단 제가 직접돈내면서 치료받는게 좋을지자상으로 하는게 좋을지 뭐가나을까요!!? 저희차에 1명도 같이 치료받으려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보통은환한지휘자국도 우회전 갓길 직진차 추돌 과실비율아버지께서 운전중 사고가 나셨는데요하양 영천방향 국도 이차선 주행중 우측에 고기집을 발견하고 깜빡이 점등 후 우측 진입갓길로 주행하던 택시와 추돌아버지차 조수석 앞휀다쪽택시 운전석 앞 범퍼 훼손아버지 보험사에서는 3:7로 피해자라고 했다고 합니다택시공제에서는 택시가 피해자라고 경찰에 신고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피해자라고 판단해서 대인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택시를 못 봤고 갓길로 차가 올거라 생각안하셨겠지요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43-6&chartType=1&arrayItem=이런 판단도 있는데 일반도로 오토바이 차는 과실이 오토바이가 큰데 국도는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충분히반짝이는장인교통사고 과실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2차로 직진중인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9:1로 상대측 택시회사에 안내했으나 택시회사에서는 9:1이면 대인접수 하겠다 10:0이 맞다. 제과실 100프로로 하면 대인접수 안하겠다. 라고 주장했다고 저희측 보험사한테 안내를 받았고, 10프로때문에 대인까지해주느니 100으로 처리하고끝내는게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대인처리 해주게 되면 돈도 시간도 더 드는거 알고 있지만, 저렇게 말한 택시회사도 겁박하는것일테고. 저희측 보험사도 100으로 하고 퉁치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해당 건에 대해 택시 회사측에서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금감원에 해당 민원 넣어보겠다고 하니 보험사 측에서는 택시회사가 꿈쩍이나 할 것 같냐고, 그건 보험사에 민원넣는거랑 똑같은거라고 이 말만 하시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다시봐도빵터지는부자교통사고후 7:3 과실비율 상대가 인정안할때교통사고후 7:3 (제가3) 상대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서로 대인 처리를 해준상황입니다사고가 크게 난것도 아니라 20~30정도 수리비가 나올꺼같은데 보험사는 자차처리 하면 20만원 자기부담하게 되어 법적분쟁까지가면 실익이없으니 대인 처리만 하고 대물은 취소하자고 조언 한 상태인데요만약 법적분쟁까지 가게 되면 법적분쟁비용이 물적할증(200만원)에 영향을 미칠까요?아니면 어차피 대인처리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니 대물처리도 하는게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럭저럭반짝빛나는화가차 대 기둥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먼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주차하다가 모텔기둥 하단을 긁어서 보험접수를 했는데 근데 보험사 쪽에서 처음에는 경미해 보인다고 말했다가 어제 카톡으로 손해사정사가 견적 산정한 금액을 보냈길래 확인해보니 112만원정도 비용이 청구됐습니다.그래서 저는 왜 살짝 긁었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됐는지 손해사정사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모텔측에서 제가 기둥하단을 긁으면서 기둥이랑 연결된 구조물 윗 부분에 크랙손상이 났다고 주장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수리비용에 산정됐다고 했습니다.저는 이 부분에서 억을함을 느끼는데 제가 평소에 사고나기전부터 방문했던 모텔이라 사고를 내기전에도 기둥에 손상이 많이 가있던 것을 확인했는데 이번에 저의사고로 기둥과 연결된 부분까지 손상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보통 이 경우에 상대방이 인과관계 입증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 보험 손해사정사분은 제가 저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민사상 피해자가 입증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minsoo23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인사사고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길을 걷다뒤에서 과속으로 오던 승용차에 받치셔서 1차로 전치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리부분 뼈에 세군데 골절이 생긴 상태고요 문제가 상대방이 종합보험은 가입이 안 되있고 책임보험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운전을 안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는게 전혀 없고요만약 치료비가 500만원 정도 나올 것같다고 하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은 없는 상태에서 책임보험으로만 병원비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