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질문드립니다!!
1.결혼식은 내년 26년 8월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안한 상태입니다2. 신랑 신부 둘 다 양가쪽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있습니다.(양가 부모님 무주택자)입니다남편부모님집 전세신부집부모님집 자가 (아버님이 67세로 무주택자로간주)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3개월이내의 결혼으로 세대주예정인자도대출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그럼 대출신청하고 3개월이내의 혼인신고서만 제출하면대출이 가능한건가요?== 디딤돌 대출신청 가능조건은 "혼인 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일 것, 세대주 예정자일것, 혼인신고서 제출 가능할 것 등"입니다. 즉 대출 신청 시점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혼인예정일이 3개월이내고 혼인신고서 또는 예식 일정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대출심사 대상입니다.
Q. 계약 만기 전 HF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목적물 변경
1. 일반적으로 버팀목 목적물 변경 절차 시에 기존 계약 만료 일자에 전세금 잔액을 치루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목적물 변경은 기존 대출계약의 대상 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 만료일ㄹ에 맞춰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새 집 입주일과 기존 계약 종료일 사이에 갭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2. 12월 초~중 현재 사는 집 내놔달라 하였으나, 이사 하는 날까지 집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지요?==> 네 그렇습니다.3. 2번의 경우 그럼 가계약, 계약 완료, 은행에서 목적물 변경 허가 확인까지 다 되었으나,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이사 불가할 경우 계약 파기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요?==> 네 부담해야 하고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현재 집주인에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Q.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돈풀기로 물가상승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집 마련을 못했는데, 분양가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아요.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분양가 산정은 시장상황, 토지비,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정책을 시도해 왔지만 물가상승과 금리 변화, 수요 증가 등 외부변수 때문에 완벽한 통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분양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상한가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