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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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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Q.  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집을 매매 할때 매매할집의 등기부 등본을열람 해서확인후에 매매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확인을해 봐야 하는것인가요?==> 등기부 열람시 필요한 것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비용은 최대 1000원입니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이 없는지, 기타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에서 전세나
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들에게 전세나 월세를주려면 어떤 허가를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전월세를주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보유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허가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세무관리를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주임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적인 측면이 수익이 있다면 약1개월 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Q.  집 매매 후 전입신고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매매 집 계약일 6/22) 실제 매매한 집 이사일 6/203) 전세집 보증금 받는 날짜 6/25현재 이런 상태입니다.주담대를 끼고 집 매매를 한 상태 입니다.매매집 계약일날 전입신고를 해도 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 대출은행에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걸리는 부분은 전세집 보증금을 6/25에 받기 때문에,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매매집으로 바꾸고,세대원은 남아서 전세집 보증금 받은 후 이전하는게 좋을지 (대항력에 있어 문제가 없을지)==> 임차주택에 기존 주택에 발생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약, 전세집 보증금 받은 시점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거면,매매계약일(등기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Q.  최근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이느ㄴ, 계약 체결 당시의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와 같은 사전 고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이 고지의무라는게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외에 어떤 부분까지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받아들이는 입장이 전부 다를 텐데 명시된 규정들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계약서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포함되지 않아도 계약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분양업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Q.  우리나라의 건설경기가 다시 되살아날수
우리나라의 건설경기가 다시 되살아날수가 있을까요?많은 건설사와 철강회사들이 어려움을격고있는데 이시국이언제쯤 끝이 날까요?==> 현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경제극북 TF를 운영하겠다는 후보들이 있어 경기부흥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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