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매매 후 전입신고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매매 집 계약일 6/22) 실제 매매한 집 이사일 6/203) 전세집 보증금 받는 날짜 6/25현재 이런 상태입니다.주담대를 끼고 집 매매를 한 상태 입니다.매매집 계약일날 전입신고를 해도 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담대를 실행한 경우 대출은행에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걸리는 부분은 전세집 보증금을 6/25에 받기 때문에,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매매집으로 바꾸고,세대원은 남아서 전세집 보증금 받은 후 이전하는게 좋을지 (대항력에 있어 문제가 없을지)==> 임차주택에 기존 주택에 발생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약, 전세집 보증금 받은 시점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거면,매매계약일(등기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Q. 최근 수분양자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분양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이느ㄴ, 계약 체결 당시의 정보 제공 및 설명의무와 같은 사전 고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많다고 하는데,,,,,이 고지의무라는게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 외에 어떤 부분까지 알려줘야 하는 건가요?받아들이는 입장이 전부 다를 텐데 명시된 규정들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계약서 포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고 포함되지 않아도 계약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분양업자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