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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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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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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 변경과 월세 증액 재계약 하게 궁금합니다 꼭 딥변 부탁드려요
7월 14일 계약은 끝났는데 7월 14일에 기존월세 57만원내고 지금까지 그냥 살고 있습니다월세 3만원 올려서 60주기로 했고 집주인도 원래 집주인이 사망하셔서 그의 아버지분으로 바꼈어요오늘 기존 부동산 말고 가까운 부동산 가서 재계약 작성 하기로 했는데계약 기간은 8월 8일(금) 오늘부터 인가요 아니면 7월 14일 부터 인가요?==> 계약기간 중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은 종료돠는 다음날부터 연장됩니다.또한 재계약할때 집주인 변경과월세 증액에 대한 재계약이라는 상황상 서류에 꼭 들어가는 내용 알려주세요 보증금1000/월세60입니다 또한 확증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보증금, 월세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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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전세안고 매매계약서 쓸때 주의사항
매매 가격 5.8억현재 전세보증금 2.9억내일 계약서쓰는데 꼭 확인해야되는것 등등 알려주세요.처음 계약이라서 조금 어렵네요==> 아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현 임차인의 매매에 동의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기로 하였는 확인이 필요함현 임차인에게 건물 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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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중도금 특약사항 작성, 추가 관련해서
1. 2025년 8월 8일에 매수인(임차인)이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포함하며, 계약일(20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나머지 계약금 4,4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능합니다.2. 매수인(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2025년 8월 12일까지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며, 지급 지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가능합니다.3. 중도금 지급일(2025년 8월 12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압류, 근저당권 추가 설정 등)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자와의 이중계약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금의 배액상환의무를 부담한다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4.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에 필요한 모든 절차(소유권 이전 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등기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정된 기한 내 협조를 하지 않아 명의이전 또는 잔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기지급 금액 전액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 지연 시에는 반환 금액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가능합니다.5.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단 매도인의 협조(소유권이전 준비, 점유 이전 등)가 불충분하여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지 않다.==> 네 맞습니다.6.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 이전이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7.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며, 통보일 기준으로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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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중도금 협의 비율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첫 주택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3번으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인데요계약금 : 매매금액의 10%중도금 : 매매금액의 15%계약금+중도금 : 매매금액의 25%위 비율로 지급할 예정인데, 비율이 너무 많은 건가 어려워서요..ㅠㅠ전문가 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중도금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상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통상 계약금 및 중도금은 40-50% 정도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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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자체 별로 어떤게 있나요?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무주택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궁금 합니다.서울시는 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그 외 지방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 중인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인 경우 귀농, 귀촌과 연계하여 서울보다 더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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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들 모르게 전입신고 하게될경우.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콩가루 같은집안..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여지껏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가족들 몰래 숨어지낼 생각인데요 제 마음에드는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같은거 뽑게될경우 사는집주소가 변경이 될까요? 가족들이 찾아올까봐 걱정이되네요==> 네 현실적으로 주소지로 가족들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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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부동산 주간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다시 커진 이유가 뭘까요?
627 대책 이후로 줄어들던 서울 부동산 주간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이번주에 다시 상승률을 확대했더군요.627 대책이 꽤 강력한 규제였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상승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던 거 같은데 서울 부동산 주간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다시 커진 이유가 뭘까요?==> 우선적으로 6. 27 대책이 약발을 다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현재로서 서울지역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지 않고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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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시 자금출처도 증명해야 되나요?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할 때부동산을 매입하는 자금의 출처도매입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수자의 책임입니다.오래전에 매입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요즘은 부동산 매입시 자금출처를 반드시 증명해야되는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해당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자금출처 증명은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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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중순에 계약기간 만료입니다.아직 집주인분께는 연락드리지 않았으나 (임대인도 저한테 따로 연락x)계약조건 변경이 없다면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요 보통은 2달전까지는 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오늘자 8/8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그리고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조건 (보증금 증액 또는 반전세 전환 요구 등) 변경 통보시 제가 손해보는 거 없이 9월 계약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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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악구에 반지하 가구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서울의 비싼 주거비용으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관악구에 반지하가 가장 많다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관악구에 반지하가 많은 이유는 7-80년대 에 주거공간 추가 마련을 위하여 지하층 건립이 활성화가 되었고, 또한 지형적으로 강남 3구와 가깝고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도 반지하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차수시설을 설치를 적극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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