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1305852
1305852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미사용연차휴가가 하루 단위로 끝나지 않고 6.4일 7.6일 이런식으로 소수점에 해당하는 연차시간이 남아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4일 7.6일 이런식으로 소수점에 해당하는 연차시간이 남아있으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6.4일이라면 0.4에 8을 곱하여 나온 3.2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소수점 단위로 있는 경우, 소수점 단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미사용일수가 6.4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6.4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소수점으로 남은 연차를 가지고 연차수당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6.4일, 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100,30원 x 6.4 x 8시간(=100,30원 x 6일 x 8시간 + 100,30원 x 0.4 x 8시간)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했다면 8시간 중에 4시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30원 x 4시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일 단위로 똑 떨어지지 않고 6.4일 또는 7.6일 등 소수점 단위로 산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잔여 휴가일수에 곱하여 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6.4일인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20,000원x6.4일x8시간=1,024,000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일단위로 부여하지만 사용할 때 시간으로 사용했다면 남은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하루 단위로 끝나지 않고 6.4일 7.6일 이런식으로 소수점에 해당하는 연차시간이 남아있으면 8시간 곱해서 올림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소수점 단위의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적용하여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시, 가령 6.4일에 해당하는 수당은 6.4일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일 단위인데, 회사에서 반차나 반반차를 운영한다면 말씀하신거처럼 7.5일 이런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금액 또한 저런 수치에 맞춰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발생을 하거나 남는 경우, 수당 산정 시에도 소수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에 1일 통상임금에 대해 소수점을 곱하여 시간단위까지도 수당으로 계산을 하면 되며, 만약 소수점을 절사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 휴가를 추후 사용하게 된다면 통상 1일단위로 지급하므로 6.4일은 7일, 7.6일은 8일로 계산하여 사용하게 되며, 사업장 내 반차제도가 있는 경우라면 6.5개 8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지급은 구태여 반올림 또는 올림처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이 아니라 금전 계산은 소수점 단위로도 가능하기에 그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권해석의 취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수점으로 나온 것은 누적하여 휴가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