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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알바 한곳에서 1년 10개월했는데요. 1년반을 주말 근무하다가 4개월정도 평일근무로 바꾸고, 이번달까지만 되었습니다. 하루에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총 8시간 일하구요.. (주말일때는 9시부터 오후4시까지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았구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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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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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만큼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반 동안 주말에 이틀간 근무하고, 근무일에 9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말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일 근무 시점부터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해당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비정규직)라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 근속 시 1개월분의 평균임금, 그 미만의 기간은 비례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산정은 급여 내역, 근로일수, 주휴수당 등이 반영된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일하신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대략적으로 근속기간 1년당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총 합하여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말근무 시간이 토요일 및 일요일에 9시부터 16시까지라고 한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1일 평일 8시간을 근무한 기간은 포함이 되지만, 주말만 근무한 기간은 1일 7시간, 1주 15시간 미만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주말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년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요건 충족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요건 충족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일하면 1달치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포탈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0개월의 경우 약 2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 으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 타임은 주 총 14시간으로 판단되며 주말만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