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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1월 26일 작성 됨
Q.
퇴직위로금도 dc형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지급시기, 지급사유, 기준 등) 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퇴직 후에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에 퇴직연금 불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사용가능 유무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임신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최대 1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1년 6개월로 기간이 확대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타지에서 알바하고 임금체불당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장소의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사이트의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다만 대전으로 진정 접수 시 조사를 위해 방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합격후 아르바이트 취소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채용을 확정(합격통지, 출근일 통지)을 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통지를 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서 해당 사건이 이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11/25일 기준 수습기간 3개월이면 2/24일까지가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개월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산정하여 수습기간을 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점심 식사 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이 없는한, 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산재로 다치게 되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가 승인이 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는 사업장이 아닌 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 위로금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회사급여를 와이프계좌로 이체받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서면등을 작성하여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임금 산정은 근로자의 명의로 진행되고, 근로소득 신고도 근로자 명의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지급만 와이프 계좌로 진행된다면 소득세, 연말정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11월 25일 작성 됨
Q.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함의 경우 1. 직장내 우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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