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죄로 구속되어 출소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처벌을 받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한편 채무자 외의 제3자인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추심해위로서 그 자체로 범죄행위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도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