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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먹자 골목 서행 중 취객이 비틀거리며 제 차에 넘어져서 발이 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너무 억울하신 경우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취객이 발을 집어넣으면서 사고에 휘말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돌아오는 듯한 상황이 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고에 대해 질문자님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돌아가신분 유산 n분의1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전에 구두로 한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실제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면 B는 공평하게 1/n 로 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계약이 남은 상가를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위 조건으로라도 계약해지에 동의해주며 다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편 2개월치 월세가 2개월 동안 더 사용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2개월치 월세를 공제한다는 것인지는 임대인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cctv를 보여주는건 무조건 보여줘야하나요?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꼭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이 필요할 경우 영장을 받아서 확보를 할 것이니 영장을 가져오면 그때 제공하셔도 무방합니다. 설사 삭제를 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까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괜히 경찰과의 시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시는 것은 권장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사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우편함에 있는 물건이 사라졌을때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머님께서 차키를 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cctv 영상으로도 그 물건이 차키라는 확인은 안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차키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으십니다. 더욱이 우편함에 차키가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으로, 어머님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정이므로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여차하면 차라리 법적으로 다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가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성범죄 가해지변호사태도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삼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탄원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2차 가해 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개인 그래픽 아트 커미션 이후 돈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거래라서 계약서는 없고 채팅 내용뿐이라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일단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가해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진전되면 약정금 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게임 계정 1대주 잠수 및 차단으로 인한 형사 및 민사소송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대주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대응을 한다면 2대주에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성범죄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혹시 라인 라관 고소 성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라관을 하냐고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말이며 고소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28일 작성 됨
Q.
상가건물 누수 보수 관련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건물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건물주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지 임차인들 사이에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건물주가 해결을 거부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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