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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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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시한 일반건강검진은 공가인가요?

첫 직장을 잡고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확인서를 받았는데요. 이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공가를 써야하나요 연차를 써야 하나요..?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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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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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공가 및 유급휴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건강검진 관련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공가로 유급처리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을 공가로 하여야 하는지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이 아닌 공가와 같은 제도를 규정하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유급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사용자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건강검진의 범위 내에서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에 의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공해야 히며,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나, 회사와 건강검진 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건강검진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그 성질상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건강검진 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진단은 사업주 의무사항임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 개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가라는 것은 법에 없는 말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회사에서 따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회사 자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