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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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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전문가
KH인사노무컨설팅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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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도 가능하나, 가급적 노동위원회 통해 하셔야강제성을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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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권이 있는 사람에 의한 해고 처분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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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기사인데 징계위원회 정직 10일을 처분받았는데 감봉 10개월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 제한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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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직의 경우 말 더듬는다고 통상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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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결근이 잦고, 중도 조퇴도 많은직원관리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 예고만 하셔서 해고하시면 되시고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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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노위 승소후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변호사 선임하셔서 강제집행 등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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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이 직장상사를 성추행 성희롱으로 고소한걸 알고 가해자와 피해자 둘다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사직서를 받아갔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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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가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듯 합니다.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해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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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텃세,괴롭힘,따돌림에 대처하는 법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힘든 마음이실 듯 합니다.다만, 이걸 법으로 다투실지, 아니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그만두는 방법을 택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법으로 다투겠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또는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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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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