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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만이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여쭤봅니다.

사용자가 직원을 구두로 해고 통보 시 부당해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사장만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다른 임직원들이 해고 통보 시에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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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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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해고서면 통지의 경우 '사용자'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라는 자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원 또는 근로자의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사장이 아니더라도 해고를 통지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위반시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사권이 있는 사람에 의한 해고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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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위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아니더라도 인사권이 있는 사람의 해고통지는 유효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서면통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권한이 있거나 권한있는자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대표자라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한 권한, 인사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고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해고를 행한 경우 해고가 성립됩니다.

    2. 한편,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해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종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최종 해고권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임직원 등 관리자급 직원에게 직제나 업무분장 상 해고권한을 부여하였거나, 공식적으로 부여하지않았더라도 해당 임직원에게 인사권한이 있어서 해고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조직내 형성되어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해고통보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언쟁 중에 지나가듯 나온 말이거나 특정을 하지않고 한 말 등은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결정하는 부분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도 사업주 또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다른 임원이 해고를 통보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고, 구두로 해고하는 상황을 녹취 등으로 입증자료를 만드시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직원에게 해고권한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통 해고권한을 가진 자의 구두해고통보를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임직원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