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사시 기존 급여 지급일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겠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