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미래에셋타이거
미래에셋타이거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50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저를 자른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냥 제가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나갈 수 있지 않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에 거부하시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해고에 대하여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해고가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하며, ② 회사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사전에 하여야하고,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며, ④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면 정당성을 갖춘 해고로 판단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퇴사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라고 하여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결혼유무는 합리적 해고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일단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해고도 해고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집니다.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따른 해고입니다.

    거부는 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하세요.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면 거부.

    어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도 거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때 까지 증거를 잘 확보하세요.

    그리고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