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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거미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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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안맞아서 헷갈리네요ㅠ

주말 토일 근무해서 총 16시간을 근무합니다. 저혼자 근무하고 있고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챙겨준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계산한 결과 월급과 주휴수당 합쳐서 738,816이 나오는데 사장님 계산으로는 923,520이 나와서요ㅠ 머가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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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6+3.2)÷7×365÷12=83

      월 최저임금=9,620×83=798,460(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 급여는 월 평균 약 802,539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라면 두 금액 다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6시간 + 주휴 3.2시간 ) * 4.345주 = 83.424 *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계산을 위해서는 시간당 급여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월급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일한 시간을 매월 계산해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지급받기로 한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토일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16/40*8 = 3.2시간이 1일 주휴수당 지급 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6/40x8로 계산합니다. 한달 주휴수당은 4.345주를 곱하여 계산하고, 질문자님의 한달 주휴시간은 13.9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6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3.2시간x주휴일수'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적용하여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6시간+주휴 16/5시간)*4.345주*9,620원= 802,540원(세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6 + 3.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802,53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일수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더 주면 좋은 것 아닐까요?

      먼저 사장한테 계산방법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 안에 급여계산내역도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