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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갬성
강원도갬성

친척한테 퇴직금 못 받았어요.

친척 밑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고 나왔어요.

4개월 정도 됐네요.

고용노동부 가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가기는 어려워서요.


몇 년 지나고 가도 되나요? 아니면 퇴사 후 몇 년 안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증거 자료는 연락 두절, 급여 이체 내역 등 있으면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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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을 경과하면 권리행사가 어렵습니다.

      증거자료로 임금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구가 아닌 사업주의 처벌에 대한 진정의 제기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이내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의 입금내역,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한 문자, 이메일 내역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3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처리기간까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근로기간 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급여이체내역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임금지급내역등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