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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고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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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강제 출근 가능한가요?

법정 공휴일(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작업이 많다고 특근수당줄테니 강제출근하라는데

근로자가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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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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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포괄적인 휴일근로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권리가 있으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부득이한 경우 휴일에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준다고 해서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요구됩니다. 휴일근로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근로는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하도록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서 사전에 미리 휴일근로 등에 대해 동의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하며, 부득이 사업 운영을 해야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원하시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휴일 근로는 원래 합의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통상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 휴일 근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와 같은 사전동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근로기준법의 범위 내에서 연장,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합의된 바가 없다면 근로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킬 수 있습니다.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연장 및 휴일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