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수당을 안주고 연장 근무한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피부 관리사입니다.
저희 관리실은 연장근무가 발생하면 "통상시급*1.5*연장근무한 시간 "으로 계산해서 연장 수당을 지급 받는데요
원장님이 갑자기 연장근무 2시간 했던걸 오늘 2시간 일찍 가는걸로 퉁치자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합법적인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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