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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개념인가요?

기본급과 모든 잔업,추가수당이 포함된

급여가 통상임금인가요?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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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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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법률상의 용어로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은 인사 또는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양자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기본급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된다는 면에서 대다수가 통상임금이지만, 회사의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잔업수당같은 것은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하는것으로 대표적인 비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무한 대가로 별도의 야간 · 휴일 · 연장 근무를 제외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2. 통상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가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은 기본급 등을 합산하여 도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 출근해서 일하면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며 통상임금은 여러 임금항목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기본급 : 기본급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변동 없이 정해진 금액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평균적인 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직책수당, 정기상여금, 그외 정기적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중 기본급 명목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기본급에 근속수당, 식대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기본급은 말 그대로 기본급입니다.

    예를들어 기본급 100만원, 식대 10만원(매월 1회), 연장수당 20만원으로 임금항목으로 되어 있다면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급은 100만원이 되고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로 하여 110만원이 됩니다.(참고로 평균임금은 연장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