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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을 연장할 때 어떤 시기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요?

전세기간이 몇달 있으면 만료가 될 예정인데 언제쯤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할가요? 혹은 말하지 않고 가만 있으면 자동으로 전세계약 연장이 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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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최소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이상 남은 시점부터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지난 이후에 서로 아무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만기일 1~2개월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묵시적계약이라 함은계약종료6ㅡ2개월이내 계약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아무련 통보가 없을 때 기존계약대로 기산만 자동연장 하는 것으로 이때는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게약이라 하면 계약기간 끝나기전 2개월전까지 재계약을 통보하여 월세관게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때 인상율을 5%이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따라서 만기퇴거를 희망하시면 만기 2개월 이전에는 임대인에게 말씀 드려야 하며

    갱신을 원하시면 가만 계셔도 무방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연장 등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묵시적갱신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 번이고 반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 연장혹은 만료 통보는 보통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나 임대인이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만료기간이 지난 경우 '묵시적 갱신' 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2년 연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낼 예정이시라면 묵시적 갱신을 목표로 그냥 지내시거나, 집주인에게 "갱신 하는 걸로 알아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어 의중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자동갱신으로 묵시적갱신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서로 연락이 되어 다음 2년을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다시금 재계약상태가 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재연장을 할 때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자 않았을 경우 기존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되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기간이 몇달 있으면 만료가 될 예정인데 언제쯤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 할가요? 혹은 말하지 않고 가만 있으면 자동으로 전세계약 연장이 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 의무가 있고 이 기간 중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을 원한다면 그대로 있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자동 여장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만기 6~2개월 전에는 연장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 때 연장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내 두 당사자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을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입장에서는만기퇴거를 원할 경우 해당기간내 반드시 계약만기해지 및 재계약거부의사를 전달하셔야 하고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인 연락이 먼저오기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에게 언제 알려야 하는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 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정해진 시기와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전세 계약 연장 통보 시기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 자)이 계약 만료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임대인의 통보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통보시기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2.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여부 :

      말씀 하신 분 께서 말씀하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전세 계약 연장이 되는지"에 대답은 '조건부'로 그렇다 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 갱신 조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위에서 언급된 통보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전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자동 연장됩니다.

      • 주의 사항 :

        만약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 더 살 것 같아요"와 같이 구두로 라도 계속 거주할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3.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 :

      본인께서는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시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 권리 내용: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 행사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행사 방법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에 특별한 방식 제한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 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실직 적인 조언 :

      • 명확한 의사 전달 :

        계약 만료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할 것 인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재 작성 여부 :

        동일 조건 연장 시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 권 행사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보증금 증액이나 감액 등 계약 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이를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 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증액 분에 대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하신 분 께 서 상황에 맞춰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면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통보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2년전계약 그대로 살수 있고 살다가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 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