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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딱딱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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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 작성하면 취소되나요?

지금 한 달째 알바하다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계약서에 1. 교육기간(10일간)에 주휴수당 미지급 2. 3개월 이내에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을 적으려하시는 거 같아요. 전 일하기 전에 저 조항을 설명듣지도 못 했고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고싶은데 만약 그 이후에 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제가 신고한건 취소되고 전 주휴수당 못 받고 최저의 90%만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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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설사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진정 신고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 한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당했을 때 작성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 애초에 법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회사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합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전에 뒤늦게라도 작성을 한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사하고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명시해도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