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금,토 주2일 15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알바생이 금,토 주2일 15시간씩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아르바이트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했었습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2일 일하고 1일 보너스 주는게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므로 정확히 1일 보너스는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자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청구가 가능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려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고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2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 기준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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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인 금, 토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였다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2일 일하고 1일 보너스가 아닙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40)*8*시급입니다. 3시간분입니다.
네 주2일을 근무하더라도 한주 15시간을 일한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주는게 아닌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수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알바생이 금,토 주2일 15시간씩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아르바이트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했었습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2일 일하고 1일 보너스 주는게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답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귀 사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기본시급으로 정하였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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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2회 1회당 15시간 씩 일 하는 것이라면 주휴는 발생하겠고
2회 합산 15시간이라도 주휴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