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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여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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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 낙찰자가 생겼을때 이사를 가야하나요?

현재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고 며칠전에 배당요구종기일이 끝났습니다.

배당요구신청, 임차권등기설정, 전세사기피해자신청까지 마친 상태인데

나중에 경매가 시작되고 경매 낙찰자가 건물을 인수 했을 때 집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운 건물주가 이사를 가라고 하면 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는건가요?

근저당이 13년도에 잡혀있어서 후순위고 계약기간은 26년 3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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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을 신청하신 경우라면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여 배당을 받게되면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일,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이사를 나갈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임차권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권은 경매이후 말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임차권 말소에 따라 거주권리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낙찰자퇴거요구에 따라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포괄 승계로 낙찰받게 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셨으니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전출가셔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대로 거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경매에 낙찰된 집에 계속 살기 위해서는 배당을 받으면 안되고 선순위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선순위가 아니면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계속 거주)할 수 없으니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만약 낙찰자가 퇴거를 원하면 배당을 받은뒤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일반적으로 경매 낙찰자가 건물을 인수하더라도 기존의 전세 계약은 유지됩니다.

    즉,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로운 건물주가 이사를 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과정에서의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차권 등기 : 이미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셨다면, 이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새로운 소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2. 계약서 확인 :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정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언 :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와 전세 계약에 관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건물주가 이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재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고 며칠전에 배당요구종기일이 끝났습니다.

    배당요구신청, 임차권등기설정, 전세사기피해자신청까지 마친 상태인데

    나중에 경매가 시작되고 경매 낙찰자가 건물을 인수 했을 때 집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운 건물주가 이사를 가라고 하면 가야되는건가요?

    ==> 이사일정은 낙찰자와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는건가요?

    근저당이 13년도에 잡혀있어서 후순위고 계약기간은 26년 3월까지입니다.

    ==> 일반적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즉시 이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