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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라니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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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기준 연차와 회계일기준 연차 중 어느것이 우선시되나요?

퇴사자가 발생했고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보니 (19년1월10일 입사)

입사일 기준 연차 : 73개

회계일 기준 연차 : 89개 (인사담당자 실수로 2개 추가 반영됨)

사실상 73개 이상의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실수로 반영된 2개 포함) 올해 1월1일자로 16개가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1월1일자로 반영된 16개 연차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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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73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89개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차이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이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도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 시 연차 정산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후에도 입사연도 기준으로도 계산하여 부족한 부분만큼 반영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불리하게 회계연도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우선 적용된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