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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뼉치는 이구아나109
손뼉치는 이구아나109

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할 경우 이직한 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1. A회사에서 육아휴직 2년(근속제외 1년 포함)을 사용하고 B회사로 이직한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2년(근속제외 1면 포함)을 또 사용할 수 있나요?

2.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회사 소속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총합 2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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