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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면 퇴사처리가 된건가요?

퇴직금이 14일후 오늘 입금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었으면 피보험상실처리도 같이 처리가

된건가요?

아니면 퇴직슴 입금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아직 처리를 안했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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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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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면 회사에 속히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상실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까먹을 경우 상실신고가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입금과 4대보험 상실처리와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했더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사처리가 선행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과 동시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리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가 금품청산보다 늦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여부 및 시기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상실신고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개 사안입니다.

    보험 상실 처리가 되었는지는 회사 혹은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상실신고를 아직 안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직금까지 정산하였다면 상실신고는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4대보험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의 상실 처리는 늦어질 수도, 이미 완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실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하여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