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면 퇴사처리가 된건가요?
퇴직금이 14일후 오늘 입금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었으면 피보험상실처리도 같이 처리가
된건가요?
아니면 퇴직슴 입금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아직 처리를 안했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면 회사에 속히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상실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사업주가 까먹을 경우 상실신고가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입금과 4대보험 상실처리와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입금했더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사처리가 선행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과 동시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리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상실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가 금품청산보다 늦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여부 및 시기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까지 지급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상실신고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별개 사안입니다.
보험 상실 처리가 되었는지는 회사 혹은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상실신고를 아직 안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직금까지 정산하였다면 상실신고는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4대보험은 다음 달 15일 이전에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의 상실 처리는 늦어질 수도, 이미 완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실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하여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